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12-11 | 2019가합10188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6. 17. 피고의 전신 회사에서 허위 사실 보고, 업무 방해, 사기미수 벌금형 등으로 해고된 전력이 있음.
- 원고는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허위 산재 신청(사기미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 10. 3. 확정됨.
-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 재입사하면서 회사의 사규 위반 시 인사조치(해고 포함)를 감수하고 민, 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8. 3. 7. 피고 인사팀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2018. 7.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위 고소 직후인 2018. 3. 23.경 피고 인사팀 직원에게 인사이동 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발언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해고예고의무 위반만으로는 해고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단체협약상 절차 위반 여부 판단 시, 형식적 문구 해석보다는 실제 절차 진행 과정과 노조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과거 행적, 재입사 시 작성한 각서 내용, 그리고 현재의 문
- 위 조항의 사실조사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노조 간부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노조가 해고 원인 사실관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단체협약 제3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노사공동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
- 원고가 과거 허위 산재 신청으로 사기미수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전력이 있으며, 재입사 시 회사의 인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 원고가 인사팀 직원을 고소한 후 개인적 목적(인사이동) 달성을 위해 고소 취하를 언급한 점은 개인적 목적을 위해 회사 직원을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12. 2. 4. 제10항(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및 제18항(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 종업원에게 영향을 미친 자)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2013. 6. 17. 피고의 전신 회사에서 허위 사실 보고, 업무 방해, 사기미수 벌금형 등으로 해고된 전력이 있음.
- 원고는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허위 산재 신청(사기미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 10. 3. 확정됨.
-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 재입사하면서 회사의 사규 위반 시 인사조치(해고 포함)를 감수하고 민, 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18. 3. 7. 피고 인사팀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2018. 7.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위 고소 직후인 2018. 3. 23.경 피고 인사팀 직원에게 인사이동 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발언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해고예고의무 위반만으로는 해고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단체협약상 절차 위반 여부 판단 시, 형식적 문구 해석보다는 실제 절차 진행 과정과 노조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
-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과거 행적, 재입사 시 작성한 각서 내용, 그리고 현재의 문제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특히,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 회사 직원을 고소하고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를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이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 질서와 건전한 조직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