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11 | 2022구합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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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 회사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명령에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2021. 11. 16.부터 2021. 12. 15.까지 한 달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들의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잠정적·형식적인 명령일 뿐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
- 참가인 회사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됨(선행 재심판정).
- 참가인 회사는 선행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1. 11. 12.부터 2021. 12. 23.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및 출근독촉 명령서(이 사건 원직복직명령)를 보냄.
- 원고들은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어 정당한 복직명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복직을 거부하였으며, 원고 A는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해고를 의결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12. 14. 선행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2022. 1. 10. 선행 해고 등 처분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 회사의 원직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 명령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명령에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함.
- 법원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들에게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2021. 11. 16.부터 2021. 12. 15.까지 한 달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들의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잠정적·형식적인 명령일 뿐 진정성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참가인 회사가 추후 재심을 청구하여 이 사건 각 해고의 당부를 다툴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은 참가인 회사의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빨리 이행할수록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임금 상당액 및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점에 비추어 당시 참가인 회사로서는 선행 구제명령의 일환으로 원고들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으로 보임.
- 근무하는 택시기사가 상당히 부족한 택시 업계의 상황과 참가인 회사의 경영 사정상 참가인 회사로서도 원고들이 속히 복귀하여 근무하는 것이 실제로 이익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각 해고를 취소하고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선행 초심판정 수령 30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가 지급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부당하다거나, 복직 명령과 동시에 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혹은 복직일로부터 위 임금 상당액 지급일까지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결근계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들은 선행 재심판정 절차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선행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원직복직에 불응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 상당액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인용되지 아니함.
-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 사용자가 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기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 경우나 이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다음에야 비로소 원직복직을 시킬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참가인 회사가 선행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 초심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그 복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함.
- 법원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2조 제3항 제4호는 '월 통산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2021. 11. 12. 자 복직 명령에서 지정한 출근일인 2021. 11. 16.부터 이 사건 각 해고일인 2022. 2. 10.까지 단 한 차례도 출근함이 없이 장기간 결근하였고, 그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무단결근한 기간도 매우 길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
- 원고들은 선행 해고 등 처분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한 선행 초심판정에 따라 이 사건 원직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진정으로 복직시킬 의도였다면 재심판정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거나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출근을 거부함.
- 선행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과 이 사건 각 해고사유 및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분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함에 필요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름에 따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판단 기준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원직복직명령 자체는 유효하다고 본 점, 그리고 임금 상당액 지급 여부가 원직복직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장기간 지속되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