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07-04 | 2013노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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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강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피고인의 자식을 낳아주기로 하여 동거 중인데, 직장 상사와 내연관계이며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직접 면담한 점.
- G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른 직장 상사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과 당심에서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2013노1088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및 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검사의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폭행,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 힘. 검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의 폭력과 괴롭힘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및 소주병 협박, 피해자 직장 상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면담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검사는 강간죄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항거불능 상태 판단 법리 :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52세의 성인 여성으로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여행이 숙박을 예정하고 있음을 미리 알고 동행한 점. 모텔 진입 전까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모텔 내에서도 심한 폭행이나 성관계 거부 시 괴롭힘 등의 위협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은 1회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의 직장 방문이나 허위 민원 제기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8차례 성관계 중 2차례만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나머지는 심하게 반항하지 않은 점. 판정 요지 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및 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검사의 강간죄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폭행,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 힘. 검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의 폭력과 괴롭힘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및 소주병 협박, 피해자 직장 상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면담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검사는 강간죄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항거불능 상태 판단 법리: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52세의 성인 여성으로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여행이 숙박을 예정하고 있음을 미리 알고 동행한 점. 모텔 진입 전까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모텔 내에서도 심한 폭행이나 성관계 거부 시 괴롭힘 등의 위협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은 1회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의 직장 방문이나 허위 민원 제기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모텔에서 8차례 성관계 중 2차례만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나머지는 심하게 반항하지 않은 점.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고, 모텔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행하며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강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노1088 판정일 2013.07.0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고, 모텔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여행하며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강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 법리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피고인의 자식을 낳아주기로 하여 동거 중인데, 직장 상사와 내연관계이며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직접 면담한 점. G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른 직장 상사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과 당심에서 합계 600만 원을 공탁 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 음. 피고인의 범행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회 상해를 가하고, 직장 상사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며, 폭행 및 소주병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 움. 피고인의 계속된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최후진술서에서 피해자를 맹비난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 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과거 행적, 관계의 특수성,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단순히 폭력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있어 '전파 가능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특정 소수에게 유포된 사실이라도 그 내용과 유포 대상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고통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 음.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G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피고인의 자식을 낳아주기로 하여 동거 중인데, 직장 상사와 내연관계이며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직접 면담한 점. G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른 직장 상사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위원회 회부를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과 당심에서 합계 600만 원을 공탁 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