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2-02-16 | 2011구합2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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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는 0노조 및 경주지부의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무효임.
-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각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
- 이 사건 지회의 대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통해 M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Q이 근로자측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당시 이 사건 지회장 S가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해고 상태였고, 조직변경에 찬성한 조합원들과 뜻을 달리하고 있었음.
-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음.
- 비록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Q의 추천에 의해 참여한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이 사건 지회 대부분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7324 판결
2. 징계사유의 정당성
- 쟁점: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2011구합267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부문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한 O노조 경주지부 P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임. 참가인 회사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태업을 실시 함. 참가인 회사는 2010. 2. 16.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회사 진입 시도, 시설물 파손, 경비원 부상, 도로 점거,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직장폐쇄 장기화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R단체'를 조직하고, 2010. 5. 19. 및 2010. 6.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각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선출된 Q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정직기간 중에도 회사 비방 피켓팅 선전전 및 집회를 실시하고, 일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함. 참가인 회사는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쟁점: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정당 성. 법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됨.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며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도 노동조합에 포함될 수 있 음.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비스부문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한 O노조 경주지부 P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 임. 참가인 회사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이에 반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태업을 실시 함. 참가인 회사는 2010. 2. 16.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회사 진입 시도, 시설물 파손, 경비원 부상, 도로 점거,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등 쟁의행위를 지속 함. 직장폐쇄 장기화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R단체'를 조직하고, 2010. 5. 19. 및 2010. 6.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각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M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함.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선출된 Q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측 징계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원고들은 정직기간 중에도 회사 비방 피켓팅 선전전 및 집회를 실시하고, 일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함. 참가인 회사는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쟁점: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정당 성. 법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 됨.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며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도 노동조합에 포함될 수 있 음.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 담보 및 근로자 참여권 보장을 위함이므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회는 0노조 및 경주지부의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1구합26756 판정일 2012.0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 담보 및 근로자 참여권 보장을 위함이므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회는 0노조 및 경주지부의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무효 임.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각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 음. 이 사건 지회의 대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통해 M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Q이 근로자측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함. 당시 이 사건 지회장 S가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해고 상태였고, 조직변경에 찬성한 조합원들과 뜻을 달리하고 있었 음.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비록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Q의 추천에 의해 참여한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이 사건 지회 대부분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7324 판결 2. 징계사유의 정당성 쟁점: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피켓 및 현수막을 이용한 선전전을 실시하고, 일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 제9호, 제13호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 가 됨. 3. 징계양정의 정당성 쟁점: 원고들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불법파업 관련 비위행위로 이미 2차례 정직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직기간 중 재차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참가인 회사는 당초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제반 양정요소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감경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4. 부당노동행위 여부 쟁점: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표면적인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임.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지회의 독립성 여부를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통해 판단하였 음. 또한, 징계위원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시, 비록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된 대표성을 인정하여 징계 절차의 하자를 부정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과거 징계 전력과 비위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회사의 감경 노력을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 음.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실질적 정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징계사유가 허위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재확인하였음. 임.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각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 음. 이 사건 지회의 대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를 통해 M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Q이 근로자측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함. 당시 이 사건 지회장 S가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해고 상태였고, 조직변경에 찬성한 조합원들과 뜻을 달리하고 있었 음.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비록 Q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Q의 추천에 의해 참여한 근로자측 징계위원들은 이 사건 지회 대부분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7324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쟁점: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