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6-07 | 2017구합5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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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함.
- 판단:
-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병사에게 무절제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 부하 병사에게 야근을 지시하고 먼저 퇴근하는 등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 정착 및 군 지휘통솔체계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정직 1월의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등 군인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함.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
2017구합54276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1연대 B대대 정보과장(대위)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2016. 10. 말경 출타자 교육 중 사병 C에게 "남자인 친구랑 놀다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잔다고 말하면 게이 취급받는 다. 게이들이 관계를 할 때에는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함. 제2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2017. 2. 25. 2급 비밀인 작전계획 5015가 포함된 개인임무수행철 작성을 사병 C, D에게 지시한 후 감독 없이 출타하고, 수차례 용사들에게 야근을 지시하고 먼저 퇴근하여 업무 감독을 게을리 함. 원고는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9. 20.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의 존재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C과 D은 원고가 평소 출타자 교육 시 "게이들이 성관계를 하면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 함. E 중위는 원고가 C에게 "남자 둘이서 가 네. 남자끼리 그런 데를 가 냐. 남자끼리 할 때는 조심해야 해. 똥구멍을 잘 씻고 해야 한 다. 그래야 할 때 똥이 줄줄 안 흐른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위 진술들은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1연대 B대대 정보과장(대위)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2016. 10. 말경 출타자 교육 중 사병 C에게 "남자인 친구랑 놀다가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 잔다고 말하면 게이 취급받는 다. 게이들이 관계를 할 때에는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함. 제2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2017. 2. 25. 2급 비밀인 작전계획 5015가 포함된 개인임무수행철 작성을 사병 C, D에게 지시한 후 감독 없이 출타하고, 수차례 용사들에게 야근을 지시하고 먼저 퇴근하여 업무 감독을 게을리 함. 원고는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9. 20.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의 존재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C과 D은 원고가 평소 출타자 교육 시 "게이들이 성관계를 하면 똥꼬에서 물이 줄줄 샌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 함. E 중위는 원고가 C에게 "남자 둘이서 가 네. 남자끼리 그런 데를 가 냐. 남자끼리 할 때는 조심해야 해. 똥구멍을 잘 씻고 해야 한 다. 그래야 할 때 똥이 줄줄 안 흐른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 함. 위 진술들은 진술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발언은 동성 간 성관계를 희화화하여 비하하는 것으로, 성군기 교육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며,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불쾌한 성적 연상을 통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C이 실제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 음. 결론: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4276 판정일 2018.06.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발언은 동성 간 성관계를 희화화하여 비하하는 것으로, 성군기 교육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며, 객관적으로 C과 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불쾌한 성적 연상을 통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C이 실제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 음. 결론: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판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병사에게 무절제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 부하 병사에게 야근을 지시하고 먼저 퇴근하는 등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음.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 정착 및 군 지휘통솔체계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정직 1월의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등 군인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참고사실 원고는 장교로 복무하면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왔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희롱 및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군의 기강과 규율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영 내 성희롱 근절 및 지휘관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함. 판단: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 수호라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병사에게 무절제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 부하 병사에게 야근을 지시하고 먼저 퇴근하는 등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음.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 정착 및 군 지휘통솔체계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정직 1월의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조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등 군인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