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7-10 | 2013구합2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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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03년경부터 전환 교육을 마치고 다년간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였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며 관련 분야에서 활동 및 연구를 계속하여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에서 관련 교과목 강의가 가능함.
- 애완동식물보호학 박사학위 과정이 특별히 없어 D대학교 교원 초빙 공고에서도 박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농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데,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은 위 우대 요건과 일치함.
- 원고는 참가인의 전환배치 신청 이후 신임교원 1명을 채용하였고, 현재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가 폐과된 것도 아니어서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음.
- 결론: 원고는 참가인을 C대학교 임상병리과 또는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참가인이 소속한 학과가 폐지된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을 하였으므로, 면직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 참가인은 이과대학 생물학과 졸업, 미생물학 석사, 생태계보전학 전공으로 미생물 연구를 주로 하였음.
- C대학교 임상병리과 전환배치 가능성:
- 참가인의 학력, 경력상 임상병리과 과목 중 바이러스학, 임상미생물학Ⅱ, 임상미생물학실험Ⅱ, 일반미생물학 등 강의가 충분히 가능함.
- 임상병리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60% 정도이고, 참가인과 같은 전공의 겸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이 충원된 점, 참가인이 강의 가능한 과목의 수업 시수가 합계 12시간이고 비전임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지 않음.
-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 및 실무 연계 교육 인맥 요건은 관련 법령상 전임교원 자격 요건이 아니며, 원고의 교원 채용 공고에서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고, 참가인 전환배치 신청 이후 채용된 겸임교원도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고 미생물학을 전공함.
-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 전환배치 가능성:
- 참가인이 재직했던 C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와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의 교과과정이 매우 유사함.
- 참가인은 2003년경부터 전환 교육을 마치고 다년간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였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며 관련 분야에서 활동 및 연구를 계속하여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에서 관련 교과목 강의가 가능함.
- 애완동식물보호학 박사학위 과정이 특별히 없어 D대학교 교원 초빙 공고에서도 박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농학 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데,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은 위 우대 요건과 일치함.
- 원고는 참가인의 전환배치 신청 이후 신임교원 1명을 채용하였고, 현재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가 폐과된 것도 아니어서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음.
- 결론: 원고는 참가인을 C대학교 임상병리과 또는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로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참가인이 소속한 학과가 폐지된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을 하였으므로, 면직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유추적용)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유추적용)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2. 11. 30. C대학교 임상병리과 또는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로 전환배치 신청서를 제출함.
- C대학교 임상병리과 학과장은 2012. 12. 13. 참가인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D대학교 애완동식물보호과는 2013년 신설학과이며, 2012. 11. 28. 교원 초빙 공고를 통해 2013. 3.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함.
- 참가인은 2003년도에 애견심사위원 라이센스 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하였고, 애견종합관리사, 애견협회 훈련사 등 애완동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며 관련 분야에서 활동함.
- D대학교 총장은 참가인의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애완동식물보호과 개설 여부가 불투명하고 참가인의 세부전공이 교수초빙분야와 맞지 않아 강의할 교과목이 없다고 회신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의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시 학교법인이 면직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함. 특히, 교원의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학과나 계열 학교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단순히 학과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교원의 고용 안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학과 폐지 시 교원 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환배치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교원의 다양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