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0-25 | 2022구합1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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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거부하고 단체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행위는 자신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의무: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강의전담교원임에도 D대 학부장 및 전공 주임 보직을 부여받았고, D대 교수회의에서 업무분장에 동의한 점, D대가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은 참가인의 업무에 해당함.
- 소결: 참가인에게는 중간평가보고서 미작성으로 인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D대 학장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강의였고, 강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 측은 교수들의 문
2022구합10721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중간평가보고서 미작성, 학장 폭언, 보직 사퇴서 제출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년부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D대학을 신설·운영 중 임. 참가인은 2018. 3. 1. D대 휴먼융합서비스학부 부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임용되었고, 동시에 학부장 및 전공 주임 보직을 부여받 음. 2019년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되어 2년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 음. 2021. 4. 23. D대 교수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비정년교원 전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2021. 4. 26.까지 답변이 없을 시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기로 합의 함. 교수들은 처우 개선 의지 표명을 위해 총장에게 보직 사표를 제출 함. 2021. 4. 26.까지 답변이 없자 교수들은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고, 결국 행정직원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 됨. 2021. 5. 14. 참가인은 D대 학장에게 "D대 소속 교원을 대면 평가에 참여시키면 교육부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폭언을 함. 2021. 6. 4. C대학교는 이 사건 사업 중간평가에서 미선정 통보를 받 음. 2021. 7. 20. 새로운 학부장 임명 통보가 있자, 참가인은 교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직 거부를 종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 함.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6. 3.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7. 8.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1.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학생모집 비협조 및 보직사퇴 종용 행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보직 사퇴 종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거부 및 보직 사퇴 행위: 판정 요지 교원의 중간평가보고서 미작성, 학장 폭언, 보직 사퇴서 제출 행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7년부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D대학을 신설·운영 중 임. 참가인은 2018. 3. 1. D대 휴먼융합서비스학부 부교수(강의전담교원)로 임용되었고, 동시에 학부장 및 전공 주임 보직을 부여받 음. 2019년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되어 2년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 음. 2021. 4. 23. D대 교수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비정년교원 전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2021. 4. 26.까지 답변이 없을 시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기로 합의 함. 교수들은 처우 개선 의지 표명을 위해 총장에게 보직 사표를 제출 함. 2021. 4. 26.까지 답변이 없자 교수들은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고, 결국 행정직원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 됨. 2021. 5. 14. 참가인은 D대 학장에게 "D대 소속 교원을 대면 평가에 참여시키면 교육부 앞에서 할복하겠다"는 폭언을 함. 2021. 6. 4. C대학교는 이 사건 사업 중간평가에서 미선정 통보를 받 음. 2021. 7. 20. 새로운 학부장 임명 통보가 있자, 참가인은 교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직 거부를 종용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 함.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6. 3.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7. 8.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1.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학생모집 비협조 및 보직사퇴 종용 행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보직 사퇴 종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거부 및 보직 사퇴 행위: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해당 행위의 동기, 목적,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거부하고 단체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행위는 자신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의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7219 판정일 2023.10.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축소 해석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해당 행위의 동기, 목적,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을 거부하고 단체로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행위는 자신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공익에 반하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의무: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강의전담교원임에도 D대 학부장 및 전공 주임 보직을 부여받았고, D대 교수회의에서 업무분장에 동의한 점, D대가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은 참가인의 업무에 해당 함. 소결: 참가인에게는 중간평가보고서 미작성으로 인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D대 학장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강의였고, 강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 측은 교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진지한 논의 노력을 하지 않 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해임은 가장 중한 처분으로, 직무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 사건 사업 탈락은 보고서 미흡 외에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참가인의 보고서 미작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교수들은 감봉 징계를 받은 점에 비추어 참가인에게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 남.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 외 징계 전력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동기, 목적,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경중, 피징계자의 직무 특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교원의 주된 업무 이행 여부, 학교 측의 소통 노력, 사업 실패의 복합적 원인, 다른 교원과의 형평성 등이 해임 처분의 과중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강의전담교원임에도 D대 학부장 및 전공 주임 보직을 부여받았고, D대 교수회의에서 업무분장에 동의한 점, D대가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간평가보고서 작성은 참가인의 업무에 해당 함. 소결: 참가인에게는 중간평가보고서 미작성으로 인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D대 학장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강의였고, 강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도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 측은 교수들의 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