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2-05-26 | 2021고합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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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추징금 산정
- 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추징함.
- 추징금은 범죄일람표 2 순번 6부터 153까지의 합계 8,392,925,193원에서 계좌잔고 횡령금액의 합계 3,236,493원을 제외한 8,389,688,700원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회계·세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취득세 납부 건수가 많아 내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가 85억 원을 넘음.
- 피고인은 현재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피해자 공사에 횡령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음.
- 피해자 공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은 징계 절차에 회부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회계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줌.
- 특히,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
2021고합236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계 담당자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8,389,688,700원을 추징하며, 벌금 미납 시 1일 10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피해자 C공사 D사업단 경영보상부의 구매·회계·결산·세무 업무 담당자로서, C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해자 공사의 취득세 납부 시스템은 각 지역 보상 담당 부서의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재무통합정보시스템(FMS)에 취득세 납부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본사에서 해당 부서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 임. 피고인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고지서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함께 첨부하여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내부결재를 받고, FMS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금액만큼 취득세 예정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하여 취득세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0. 10. 26.까지 총 151회에 걸쳐 FMS에 실제 취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C공사 명의 E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3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20. 10. 27.까지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입금받은 금액 중 실제 취득세 납부 금액을 제외한 합계 8,543,837,05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C공사 명의 E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추징금 산정 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추징 판정 요지 회계 담당자의 사전자기록 위작 및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8,389,688,700원을 추징하며, 벌금 미납 시 1일 100만원 환산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피해자 C공사 D사업단 경영보상부의 구매·회계·결산·세무 업무 담당자로서, C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 함. 피해자 공사의 취득세 납부 시스템은 각 지역 보상 담당 부서의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후 재무통합정보시스템(FMS)에 취득세 납부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본사에서 해당 부서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취득세 납부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 임. 피고인은 실제로 납부해야 할 고지서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함께 첨부하여 회계결의서를 작성한 후 내부결재를 받고, FMS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 금액만큼 취득세 예정금액을 과다하게 입력하여 취득세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20. 10. 26.까지 총 151회에 걸쳐 FMS에 실제 취득세 납부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C공사 명의 E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3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20. 10. 27.까지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입금받은 금액 중 실제 취득세 납부 금액을 제외한 합계 8,543,837,05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C공사 명의 E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추징금 산정 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추징 함. 추징금은 범죄일람표 2 순번 6부터 153까지의 합계 8,392,925,193원에서 계좌잔고 횡령금액의 합계 3,236,493원을 제외한 8,389,688,700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회계·세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취득세 납부 건수가 많아 내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 름.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가 85억 원을 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1고합236 판정일 2022.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추징금은 범죄일람표 2 순번 6부터 153까지의 합계 8,392,925,193원에서 계좌잔고 횡령금액의 합계 3,236,493원을 제외한 8,389,688,700원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의 회계·세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취득세 납부 건수가 많아 내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 름.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가 85억 원을 넘 음. 피고인은 현재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피해자 공사에 횡령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 음. 피해자 공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은 징계 절차에 회부 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회계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 줌. 특히,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동종 전과 없음이 일부 참작되어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현재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고 피해자 공사에 횡령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 음. 피해자 공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은 징계 절차에 회부 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회계 담당자가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 줌. 특히,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