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3 | 2013가단24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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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비정형적 고용 형태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체성 및 상시성,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의 유무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줌.
-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한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부재한 점 등이 근로자성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음.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할 때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2013가단24980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빌라 경비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7.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들 소유의 빌라에서 월 70만 원을 받으며 청소 등 경비 업무를 수행 함. 피고들은 2013. 5. 26. 반상회를 통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5. 31. 업무를 그만 둠.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빌라 반상회에 별도 회칙이 없고 회장 및 총무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독자적 집행권한이 없는 점, 원고가 반상회나 회장으로부터 상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사무(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보았음에도 피고들이 제재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감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업무의 방법,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비정형적 고용 형태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체성 및 상시성,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의 유무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 판정 요지 빌라 경비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7.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들 소유의 빌라에서 월 70만 원을 받으며 청소 등 경비 업무를 수행 함. 피고들은 2013. 5. 26. 반상회를 통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5. 31. 업무를 그만 둠.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빌라 반상회에 별도 회칙이 없고 회장 및 총무가 무보수 봉사직으로 독자적 집행권한이 없는 점, 원고가 반상회나 회장으로부터 상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사무(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보았음에도 피고들이 제재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감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업무의 방법,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비정형적 고용 형태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체성 및 상시성,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독립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의 유무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 줌.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한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부재한 점 등이 근로자성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할 때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단249806 판정일 2014.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줌.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한 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부재한 점 등이 근로자성 불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할 때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자로부터의 독립성 여부를 면밀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