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12-14 | 2017가단3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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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6.경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 위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전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검토
- 본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로 갈음됨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불발 및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정황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 및 사용자의 근로장소 제공 거부 여부가 해고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2017가단331503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사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1.부터 2017. 2. 1.까지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2017. 1. 13.경 재계약 논의 중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 음. 원고는 2017. 2. 2. 이후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복귀 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 음.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2. 6.경부터 D병원에서 새로 근무하기 시작하였 음. 피고는 2013. 12. 31. 원고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17. 2. 28.까지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퇴직연금 전액을 포함한 퇴직급여 93,670,527원을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쟁점 :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판단 :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의사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1.부터 2017. 2. 1.까지 피고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2017. 1. 13.경 재계약 논의 중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말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 음. 원고는 2017. 2. 2. 이후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복귀 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 음.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2. 6.경부터 D병원에서 새로 근무하기 시작하였 음. 피고는 2013. 12. 31. 원고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17. 2. 28.까지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퇴직연금 전액을 포함한 퇴직급여 93,670,527원을 수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청구 쟁점: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판단: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쟁점: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업무복귀 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7. 2. 28.까지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6.경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위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331503 판정일 2018.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피고가 업무복귀 또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7. 2. 28.까지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6.경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위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전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검토 본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로 갈음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불발 및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정황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 및 사용자의 근로장소 제공 거부 여부가 해고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전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검토 본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로 갈음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불발 및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정황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만으로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줌.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 및 사용자의 근로장소 제공 거부 여부가 해고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