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1-23 | 2018구단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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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B 사업의 실시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음(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 외 2인과 관련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6. 4. 29. 이전임.
- 따라서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위반행위 이후에 비로소 시행된 법률이므로, 이 부분 반환명령은 위법함.
- 개정된 B 시행지침이 2016. 4. 29. 이전에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I, J, K(I 외 2인)에 관한 부분의 적법성
- 법리:
- 보조금법 제2조는 보조금, 간접보조금,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을 정의함. 청년인턴지원금은 간접보조금, C은 보조사업자, 원고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함.
-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함(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2018구단53705 | 서울행정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 부분과 추가징수명령 중 5,225,800원 부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225,800원 부분,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7, 피고가 10분의 3을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 회사로, 고용노동부의 B 사업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 음.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인턴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4.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10,625,800원),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10,451,600원),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19,070,160원),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6,940,320원)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법리 : B 사업 시행지침은 인턴 채용 요건(미취업자 요건,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 직접 선발 승인 요건) 및 지원금 지급 요건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운영기관의 채용 알선이나 고용센터의 승인 없이 인턴들을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 중 '직접 선발 승인 요건'을 위반 함. 이 사건 인턴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인턴들은 인턴 신청일 및 업무 개시일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에 취업한 상태였으므로, '인턴 신청자 미취업자 요건'과 '인턴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을 위반 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턴 채용 당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 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F, G, H(F 외 2인)에 관한 부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 부분과 추가징수명령 중 5,225,800원 부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225,800원 부분,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0분의 7, 피고가 10분의 3을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복합운송 주선 회사로, 고용노동부의 B 사업을 통해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 음.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B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인턴을 채용하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4. 원고에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10,625,800원),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10,451,600원),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19,070,160원),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6,940,320원)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침 위반 여부 법리: B 사업 시행지침은 인턴 채용 요건(미취업자 요건,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 직접 선발 승인 요건) 및 지원금 지급 요건을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운영기관의 채용 알선이나 고용센터의 승인 없이 인턴들을 직접 선발하여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침 중 '직접 선발 승인 요건'을 위반 함. 이 사건 인턴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인턴들은 인턴 신청일 및 업무 개시일 이전에 이미 원고 회사에 취업한 상태였으므로, '인턴 신청자 미취업자 요건'과 '인턴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을 위반 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인턴 채용 당시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 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F, G, H(F 외 2인)에 관한 부분의 적법성 법리: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등).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2016. 4. 29.부터 시행된 법률로 신설 됨.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B 사업의 실시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음(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가 F 외 2인과 관련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6. 4. 29. 이전 임. 따라서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위반행위 이후에 비로소 시행된 법률이므로, 이 부분 반환명령은 위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단53705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등).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2016. 4. 29.부터 시행된 법률로 신설 됨.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B 사업의 실시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하지는 않음(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F 외 2인과 관련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6. 4. 29. 이전 임. 따라서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위반행위 이후에 비로소 시행된 법률 이므로, 이 부분 반환명령은 위법 함. 개정된 B 시행지침이 2016. 4. 29. 이전에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 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I, J, K(I 외 2인)에 관한 부분의 적법성 법리 : 보조금법 제2조는 보조금, 간접보조금,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을 정의 함. 청년인턴지원금은 간접보조금, C은 보조사업자, 원고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 함.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함(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는 위반자가 증명해야 함(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I 외 2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도 마치 지침에 따른 것처럼 C에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이 부분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신설된 법률 시행일(2016. 4. 29.) 이후 임. 따라서 피고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 음. 원고가 지침 내용을 알지 못했고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지원금 지급 신청 전 스스로 지침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위 부분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은 적법 함.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의 적법성 법리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명령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령 할 수 있 음.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은 B 사업의 시행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도 취업지원사업 비용 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정 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한 금원에 한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음. 청년인턴지원금은 피고와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아닌 C과 같은 운영기관이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은 피고가 처분 근거로 삼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법 함.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명령의 적법성 법리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지원금에 해당 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는 위반자가 증명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 위배하여 D 외 5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고도 마치 지침에 따른 것처럼 피고에게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 음.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각 명할 수 있 음. 원고가 지침 내용을 알지 못했고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지원금 지급 신청 전 스스로 지침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명령은 모두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36조 제2항, 제56조 제1항 판례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08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17000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두5161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개정된 B 시행지침이 2016. 4. 29. 이전에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I, J, K(I 외 2인)에 관한 부분의 적법성 법리: 보조금법 제2조는 보조금, 간접보조금,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을 정의 함. 청년인턴지원금은 간접보조금, C은 보조사업자, 원고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 함.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함(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