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10-25 | 2019가합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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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함.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 사유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음.
- 판단
2019가합200304 | 대구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2,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피고 대학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9. 2. 28.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 음.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0. 30. 서류를 제출 함.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2. 6. 원고를 포함한 교원 17명의 재임용 심사 결과,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과 복무평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고, 피고 이사장에게 대상자 전원의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의결 함. 교무처장은 2018. 12. 11. 원고의 개인별 복무평정표를 작성하였는데, 학사행정협조(2점, 미흡), 학교행사 및 회의 참석 활동(1점, 매우미흡), 출·퇴근 의무(3점, 보통), 직장 이탈 금지(4점, 우수), 강의 평가 결과(5점, 매우우수)로 평균 3점(보통)이었 음. 평정자의 종합의견에는 2018년 1학기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회의 무단불참 3회, 2018년 2학기 학내소요사태 학생지도 미흡, 교내 불법 현수막 3번 게시 및 총장지시불이행 경고 1회 등이 기재 됨. 피고 이사회는 2018. 12. 28.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6명 전원에 대해 재임용을 결의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총장 D 등의 의견(총장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등 해교행위)을 수렴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 함. 피고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였고, 사유로 복무평정과 관련하여 총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재임용 탈락 결정(1 입학전형회의 무단불참, 2 학생소요사태에 따른 학생지도 미흡, 3 교내 불법현수막 게시 등)을 기재 함.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이하 '교원임용규정') 제9조는 '재계약 조건'으로 영역별 평점기준 충족, 교원복무평정 평균점 보통 이상 취득, 소속 전공 교원들의 의견서 참작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통과를 규정 함. 임용계약서 제8조의2(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는 '계약의 성실 이행'이라는 제목 아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켜 학교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유발케 하였을 때' 등을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 함. 원고는 피고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2018. 10. 1., 2018. 10. 7., 2018. 11. 5. 피고 대학 총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총장 D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9. 5. 7. 혐의없음(죄가 안됨)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2,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 피고 대학 실용음악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9. 2. 28.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 음.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0. 30. 서류를 제출 함.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2. 6. 원고를 포함한 교원 17명의 재임용 심사 결과,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별 평점기준과 복무평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고, 피고 이사장에게 대상자 전원의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의결 함. 교무처장은 2018. 12. 11. 원고의 개인별 복무평정표를 작성하였는데, 학사행정협조(2점, 미흡), 학교행사 및 회의 참석 활동(1점, 매우미흡), 출·퇴근 의무(3점, 보통), 직장 이탈 금지(4점, 우수), 강의 평가 결과(5점, 매우우수)로 평균 3점(보통)이었 음. 평정자의 종합의견에는 2018년 1학기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회의 무단불참 3회, 2018년 2학기 학내소요사태 학생지도 미흡, 교내 불법 현수막 3번 게시 및 총장지시불이행 경고 1회 등이 기재 됨. 피고 이사회는 2018. 12. 28.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6명 전원에 대해 재임용을 결의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총장 D 등의 의견(총장 명예 훼손 현수막 게시 등 해교행위)을 수렴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 함. 피고 이사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였고, 사유로 복무평정과 관련하여 총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재임용 탈락 결정(1 입학전형회의 무단불참, 2 학생소요사태에 따른 학생지도 미흡, 3 교내 불법현수막 게시 등)을 기재 함.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이하 '교원임용규정') 제9조는 '재계약 조건'으로 영역별 평점기준 충족, 교원복무평정 평균점 보통 이상 취득, 소속 전공 교원들의 의견서 참작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통과를 규정 함. 임용계약서 제8조의2(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는 '계약의 성실 이행'이라는 제목 아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켜 학교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유발케 하였을 때' 등을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 함. 원고는 피고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2018. 10. 1., 2018. 10. 7., 2018. 11. 5. 피고 대학 총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해 총장 D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9. 5. 7. 혐의없음(죄가 안됨)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쟁점: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00304 판정일 2019.10.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 재임용 심의 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함.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 사유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해지조항(임용계약서 제8조의2)은 '임용기간 만료 전의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그 자체가 '재임용의 심사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교원임용규정 제9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임용계약서 제7조와 같이 '영역별 평점기준'과 관련된 부분만이 재임용심사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해지조항까지 심사기준으로 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재임용계약 해지사유로 열거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켜 학교명예를 손상케 한다.'거나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유발케 한다.'는 것이 재임용심사의 기준으로서 교원임용규정 제9조에 더하여 별도로 마련된 객관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원고 등 심사대상자의 재임용자격을 심의함에 있어 이 사건 해지조항을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삼지 않았 음. 따라서 이 사건 해지조항이 재임용의 심사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조항을 재임용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말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 함. 설령 이 사건 해지조항을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제1, 2사유(입학전형 회의 무단불참, 학내 소요사태 학생지도 미흡)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말하는 '교원으로서의 품위 추락', '학교명예 손상', '면학분위기 저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미 복무평정표에 반영되어 평균점 보통을 충족했으므로 이를 다시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 음. 제3사유(교내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원고가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대학 운영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동기와 목적이 피고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켜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고의, 과실을 불문하여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 저해 요인을 유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제1 내지 제3사유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제7항 전문: 교원인사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법리 :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하여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는 학교법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의 소명 여부, 명시된 사유 외 실질적 참작 사유 유무 및 내용, 심사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는 교수 재임용에 필요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인 교원임용규정 제9조에서 정한 업적별 평점기준 및 복무평정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원고의 재임용을 제청하였 음. 그러나 피고 이사회는 교원임용규정 제9조를 따르지 않고 제1 내지 제3사유를 들어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 림. 피고 이사들조차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소지가 상당함을 인식하면서도 피고 대학 총장의 의견에 찬동하여 재임용 거부결의를 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피고 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 임용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은 월 2,190,000원 임.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 재량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청구 쟁점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할 함.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 사유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경우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로 볼 수 있 음.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