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5-02 | 2013나4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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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사회 방해: 원고들의 이사회 회의장 앞 시위는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위력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명예훼손: 노보 발행 내용은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나, 주된 목적이 조합원 단결 유지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직장질서 문란: 원고 A, B가 피고의 승낙 없이 천막을 설치하고, 원고 A이 근무시간 중 외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피고의 시설관리권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절차의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징계요구 접수 후 7일 이내 심의 개시, 1개월 이내 처리) 위반이 징계처분 무효 사유인지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60조는 신속한 징계의결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더라도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더라도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상실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목적이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봄.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장 내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함.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089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파업 참가: 본부노조의 파업은 임금 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었고, 시기 및 절차(단체교섭 결렬, 조정 절차, 찬반투표)가 정당하며, 수단 및 방법(소극적 노무 제공 정지, 폭력·파괴행위 없음) 또한 정당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사회 방해: 원고들의 이사회 회의장 앞 시위는 의견 개진의 범위를 넘어 위력으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명예훼손: 노보 발행 내용은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나, 주된 목적이 조합원 단결 유지 및 근로조건 향상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직장질서 문란: 원고 A, B가 피고의 승낙 없이 천막을 설치하고, 원고 A이 근무시간 중 외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피고의 시설관리권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절차의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징계요구 접수 후 7일 이내 심의 개시, 1개월 이내 처리) 위반이 징계처분 무효 사유인지 여부.
- 법리: 인사규정 제60조는 신속한 징계의결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징계절차를 지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규정 제60조는 훈시규정이므로 절차 위반만으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님. 또한 징계시효 2년 이내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축소: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로 삼았던 파업 참가 및 명예훼손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함.
- 징계절차 지연: 피고가 징계요구 후 1년 이상 인사위원회 개최를 지연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
- 비위 정도의 경미성: 이사회 방해는 의견 개진 기회 거부 후 이루어졌고, 원고 A의 발언 후 조합원들이 철수하여 이사회 진행이 가능했음. 천막 설치는 즉시 철거되었고, 근무시간 중 외부 행사 참여는 1시간에 불과하여 비위 정도가 무겁지 않음.
- 징계 전례: 피고가 과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단 1회 정직 처분만 했고,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감봉 1월 또는 견책 처분을 한 전례가 있음.
- 원고들의 표창 경력: 원고 A, B, C는 다수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참고사실
- 피고는 2000년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단 한 차례만 정직처분을 하였고, 2012. 2. 24. 이루어진 정직 2월 또는 4월의 징계처분의 경우 피징계자가 파업 비참가자의 방송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함.
- 피고는 E 노조 위원장 X의 경우 2009. 11. 24.경 제한구역인 부조정실에 진입하여 구호를 외치고 사장 취임행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2010. 4. 2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0. 6. 23.경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요구하며 피켓시위 등으로 피고의 이사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2012. 2. 14. 견책 처분을 함.
- 원고 A, B, D는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 A, B, C는 다수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가 근로조건 개선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징계사유의 경중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실질적 내용, 비위 정도, 징계 절차의 지연, 과거 징계 전례, 피징계자의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사유를 제외하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부당한 징계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