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1-13 | 2016나202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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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측이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무역보험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손실 발생 시 정부 출연금 등으로 보전되는 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피고의 재정 규모나 거래 규모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협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급여 지급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음.
- 예산편성지침은 정부의 내부적 감독 작용에 불과
- 보수규정상 일할계산 원칙 및 퇴직자 전액 지급 규정, 신규입사자·휴직자에게 해당 월 근무일수만 고려하여 지급한 점, 1년분 임금을 분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등기본급은 홀수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성과연봉은 짝수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됨.
- 피고의 '소정근로 대가 아님' 주장은 분할 지급 임금체계의 당연한 결과이거나 전제를 달리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전년도 근무성적 관련 임금' 주장에 대해, 보수규정은 전년도 근무평가 반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며, 신규입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됨.
- 고정성:
- 이 사건 쟁점 임금은 홀수달과 짝수달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임.
- 보수규정 제19조의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정 제4조 제1항이 '보수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달의 보수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실제 신규입사자·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성과연봉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측이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무역보험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손실 발생 시 정부 출연금 등으로 보전되는 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피고의 재정 규모나 거래 규모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 위협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급여 지급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음.
- 예산편성지침은 정부의 내부적 감독 작용에 불과하며,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임금 인상률 상한을 강제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228 전원재판부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에 있어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의 형식적 문구보다는 실제 지급 방식, 즉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함. 이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여줌.
- 신의칙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재정적 안정성, 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예외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강행규정 위반 합의의 무효 주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재확인함. 이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신의칙 항변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