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1-05-13 | 2020가합1011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조항의 효력: 이 사건 단체협약은 D조합 전 직원을 대표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피고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위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무효를 초래하는 강행적인 성격을 지님. 따라서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이 사건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함.
- 부득이한 사정 여부: H단체의 감사 시행으로 징계절차 진행이 어려웠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에 H단체의 감사 진행으로 징계절차가 중단되거나 징계시효가 연장된다는 조항이 없음. 설령 2020. 2.경 이 사건 2차 시정지시 이전까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2020. 2.경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때 2개월을 도과한 2020. 6. 10.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는 완성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초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위반 시 징계는 무효로 함.
- 이 사건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위반 시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 조사·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한 징계결의는 무효임.
- 판단:
-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1년 3개월이 지난 2020. 6. 9.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위반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조항의 효력: 이 사건 단체협약은 D조합 전 직원을 대표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피고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위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무효를 초래하는 강행적인 성격을 지님. 따라서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이 사건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함.
- 부득이한 사정 여부: H단체의 감사 시행으로 징계절차 진행이 어려웠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에 H단체의 감사 진행으로 징계절차가 중단되거나 징계시효가 연장된다는 조항이 없음. 설령 2020. 2.경 이 사건 2차 시정지시 이전까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2020. 2.경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때 2개월을 도과한 2020. 6. 10.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는 완성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초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징계시효 조항의 강행적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징계 관련 불안정한 지위 해소라는 단체협약의 취지를 존중한 사례임.
- 특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는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여,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제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징계시효 도과 시 징계처분의 무효를 선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