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6-09 | 2021구합5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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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59816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598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6-09 | 2021구합59816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01. 9. 1.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지원본부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20. 3. 11. 참가인의 특정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20. 4. 8.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제3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1, 2, 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01. 9. 1.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지원본부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20. 3. 11. 참가인의 특정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20. 4. 8.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제3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1, 2, 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의 행동은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비꼬는 말로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행동은 일회성에 그쳤고, 이전에 성희롱 전력이 없음. - 원고의 사업지원본부와 기술지원본부 사이의 갈등 관계가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원고의 사옥 구조상 참가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공간이나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이 고위 임원으로서 성희롱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및 정도, 그리고 제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과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1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8년경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이전에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원고는 상근자가 11~13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이고, 사옥 규모도 크지 않음. - 원고의 사업지원본부와 기술지원본부는 오랫동안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음. - 참가인이 속한 기술지원본부는 1층을, 피해자들이 속한 사업지원본부는 2층을 사용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 유무와 별개로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행위의 경위와 정도, 행위자의 과거 전력, 사업장의 특성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줌. - 단순히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59816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598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6-09 | 2021구합59816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01. 9. 1.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지원본부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20. 3. 11. 참가인의 특정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20. 4. 8.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제3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1, 2, 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제1, 4징계사유 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반복한 행위, 제2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려고 시도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인정됨. 참가인의 진술에 의하면 제1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비꼬는 말로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임. - 제2징계사유 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에게 '세컨드'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제1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제2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회식 자리의 특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분명함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제3징계사유 불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의 팔뚝을 툭 건드리고 손가락질을 한 행위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신체 접촉이 극히 짧았고, 참가인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기계 및 관련 부품 제조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참가인은 2001. 9. 1. 원고에 입사하여 기술지원본부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20. 3. 11. 참가인의 특정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2020. 4. 8.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1. 제3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1, 2, 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 판단: - 제1, 4징계사유 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반복한 행위, 제2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려고 시도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인정됨. 참가인의 진술에 의하면 제1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비꼬는 말로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임. - 제2징계사유 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에게 '세컨드'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제1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제2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회식 자리의 특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분명함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제3징계사유 불인정: 참가인이 제1피해자의 팔뚝을 툭 건드리고 손가락질을 한 행위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신체 접촉이 극히 짧았고, 참가인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징계해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 - 참가인의 행동은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비꼬는 말로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의 행동은 일회성에 그쳤고, 이전에 성희롱 전력이 없음. - 원고의 사업지원본부와 기술지원본부 사이의 갈등 관계가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의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원고의 사옥 구조상 참가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공간이나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이 고위 임원으로서 성희롱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있으나,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및 정도, 그리고 제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과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근로기준법 제31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8년경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이전에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원고는 상근자가 11~13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이고, 사옥 규모도 크지 않음. - 원고의 사업지원본부와 기술지원본부는 오랫동안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음. - 참가인이 속한 기술지원본부는 1층을, 피해자들이 속한 사업지원본부는 2층을 사용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 유무와 별개로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행위의 경위와 정도, 행위자의 과거 전력, 사업장의 특성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줌. - 단순히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