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19 | 2023구합6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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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 징계사유 (하급자 C에 대한 부당 행위): 원고가 팀장으로서 C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 배제, 업무 배제, 압박성 문구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C의 피해 진술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됨.
- 제2 징계사유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 요구):
- 제2-1 징계사유 (C의 권리·권한 부당 제한): 원고가 사적 감정으로 C를 '인체 유래물 보관사업 설명회'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에게 발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C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됨.
- 제2-2 징계사유 (여성 연구원 원룸 집들이 요구): 원고가 여성 연구원들의 원룸에서 집들이를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됨.
- 제2-3 징계사유 (랜선 집들이 요구): 원고가 여성 연구원들에게 원룸 내부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하급자
2023구합6628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양경찰청 경감의 하급자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6. 7.부터 2022. 9. 22.까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B팀 팀장(경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강등(경감 → 경위) 징계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음.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 화. 제4 징계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됨.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증명책임 판정 요지 해양경찰청 경감의 하급자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6. 7.부터 2022. 9. 22.까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B팀 팀장(경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강등(경감 → 경위) 징계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음. 화.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됨.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됨. C의 피해 진술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 됨. 됨. 이는 C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6283 판정일 2024.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희롱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하급자 C에 대한 부당 행위) 됨. C의 피해 진술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됨. 제2 징계사유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 요구) 제2-1 징계사유 (C의 권리·권한 부당 제한) 됨. 이는 C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됨. 제2-2 징계사유 (여성 연구원 원룸 집들이 요구) 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됨. 제2-3 징계사유 (랜선 집들이 요구) 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됨. 제3 징계사유 (하급자 F에 대한 부적절한 영상통화) 됨. 이는 원고와 F의 상하관계, 통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됨. 제4 징계사유 (성희롱 행위) 제4-1 징계사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성 직원 손 잡기) 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함. 제4-2 징계사유 (추가적인 신체 접촉) 성희롱에 해당함. 그러나 F의 경우,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F에 대한 부분은 성희롱으로 단정할 수 없음. 제4-3 징계사유 (회식 후 포옹) 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함. 제4-4 징계사유 (여성 직원 신체 관련 발언) 됨.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발언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함. 소결론 이 사건 제4-2 징계사유의 F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제7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 됨. 인정된 징계사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급자 부당 행위 및 성희롱 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 임.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함. 여러 개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도 있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특히, 구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이 사건 제1, 4 징계사유는 감경이 불가능함. 원고에 대하여는 해임의 징계도 가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표창 공적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 임.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원고는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감 직위까지 승진한 경력이 있 음. 피고는 원고가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내렸 음. 피해자 F은 처음에는 영상통화나 포옹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그 작성 경위 및 시기, 진술 번복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급자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법원은 징계사유의 인정에 있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피해자가 추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그 번복 경위와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공직사회 내 갑질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음. 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 됨. 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하급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3구합6628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양경찰청 경감의 하급자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6. 7.부터 2022. 9. 22.까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B팀 팀장(경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강등(경감 → 경위) 징계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음. 제1 징계사유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급자 C에 대한 부당 행위 (회식 배제, 업무 배제, 압박성 문구 게시 등). 제2 징계사유 : 지위·직책을 이용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 요구 (C의 권리·권한 부당 제한, 여성 연구원 원룸 집들이 요구, 랜선 집들이 요구). 제3 징계사유 : 휴일 중 하급자 F에 대한 부적절한 영상통 화. 제4 징계사유 : 성희롱 행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성 직원 손 잡기, 회식 후 포옹, 여성 직원 신체 관련 발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증명책임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정 요지 해양경찰청 경감의 하급자 갑질 및 성희롱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0. 4.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6. 7.부터 2022. 9. 22.까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B팀 팀장(경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강등(경감 → 경위) 징계처분을 내 림.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음. 제1 징계사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급자 C에 대한 부당 행위 (회식 배제, 업무 배제, 압박성 문구 게시 등). 제2 징계사유: 지위·직책을 이용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 요구 (C의 권리·권한 부당 제한, 여성 연구원 원룸 집들이 요구, 랜선 집들이 요구). 제3 징계사유: 휴일 중 하급자 F에 대한 부적절한 영상통 화. 제4 징계사유: 성희롱 행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성 직원 손 잡기, 회식 후 포옹, 여성 직원 신체 관련 발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사유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하급자 C에 대한 부당 행위): 원고가 팀장으로서 C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 배제, 업무 배제, 압박성 문구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C의 피해 진술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 요구): 제2-1 징계사유 (C의 권리·권한 부당 제한): 원고가 사적 감정으로 C를 '인체 유래물 보관사업 설명회'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에게 발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C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 됨. 제2-2 징계사유 (여성 연구원 원룸 집들이 요구): 원고가 여성 연구원들의 원룸에서 집들이를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6283 판정일 2024.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하급자 C에 대한 부당 행위) : 원고가 팀장으로서 C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 배제, 업무 배제, 압박성 문구 게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C의 피해 진술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부당한 행위로 인정됨. 제2 징계사유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당 요구) : 제2-1 징계사유 (C의 권리·권한 부당 제한) : 원고가 사적 감정으로 C를 '인체 유래물 보관사업 설명회'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에게 발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C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됨. 제2-2 징계사유 (여성 연구원 원룸 집들이 요구) : 원고가 여성 연구원들의 원룸에서 집들이를 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됨. 제2-3 징계사유 (랜선 집들이 요구) : 원고가 여성 연구원들에게 원룸 내부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됨. 제3 징계사유 (하급자 F에 대한 부적절한 영상통화) : 원고가 휴일 밤에 하급자 F에게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F이 당황하고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와 F의 상하관계, 통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됨. 제4 징계사유 (성희롱 행위) : 제4-1 징계사유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성 직원 손 잡기) : 원고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성 직원들의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함. 제4-2 징계사유 (추가적인 신체 접촉) :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원고가 최소 2차례 이상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며, D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함. 그러나 F의 경우, 본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F에 대한 부분은 성희롱으로 단정할 수 없음. 제4-3 징계사유 (회식 후 포옹) : 원고가 회식 후 여성 직원들에게 파이팅을 명목으로 포옹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함. 제4-4 징계사유 (여성 직원 신체 관련 발언) :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발언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함. 소결론 : 이 사건 제4-2 징계사유의 F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제7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 됨. 인정된 징계사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급자 부당 행위 및 성희롱 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 임.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함. 여러 개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도 있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특히, 구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이 사건 제1, 4 징계사유는 감경이 불가능함. 원고에 대하여는 해임의 징계도 가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표창 공적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 임.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원고는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감 직위까지 승진한 경력이 있 음. 피고는 원고가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의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강등 처분을 내렸 음. 피해자 F은 처음에는 영상통화나 포옹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그 작성 경위 및 시기, 진술 번복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급자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법원은 징계사유의 인정에 있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피해자가 추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그 번복 경위와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공직사회 내 갑질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음. 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 됨. 제2-3 징계사유 (랜선 집들이 요구): 원고가 여성 연구원들에게 원룸 내부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하급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