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04 | 2017구합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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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배차시간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 (참가인의 결행 행위):
- 참가인이 2016. 10. 2.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의 배차시간표에 기재된 배차 횟수를 기준으로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원고가 운행횟수를 축소한 배차시간표를 만든 시점 직후에 이루어진 결행이며, 참가인의 결행횟수가 J 노선의 다른 운전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임.
- 따라서 원고의 지시에 따른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버스이용 고객 불편 초래 및 운송수입금 감소):
-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따른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고 결행함으로써 마을버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운송수입금의 감소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 원고는 2016. 12. 21. C, D에게 징계위원회를 통보하고, 2016. 12.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행을 사유로 각 승무정지 20일을 의결함.
- 서울특별시 V구청장은 원고가 사업계획 변경 신고 없이 운행횟수를 감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과 2017. 1. 4.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
- 참가인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 및 C, D에 대한 승무정지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C, D에 대한 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함.
- 원고, 참가인 등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모든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이 임의로 작성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한 행위):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배차시간표를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 (참가인의 결행 행위):
- 참가인이 2016. 10. 2.부터 2016. 11. 18.까지 원고의 배차시간표에 기재된 배차 횟수를 기준으로 82회 결행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원고가 운행횟수를 축소한 배차시간표를 만든 시점 직후에 이루어진 결행이며, 참가인의 결행횟수가 J 노선의 다른 운전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임.
- 따라서 원고의 지시에 따른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버스이용 고객 불편 초래 및 운송수입금 감소):
-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에 따른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고 결행함으로써 마을버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운송수입금의 감소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두1276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삼았으나,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존재함.
- 참가인의 결행횟수가 적지 않으나, C, D의 결행횟수가 참가인보다 많음에도 C, D은 각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음.
- 참가인에게 승무정지 징계 전력이 있으나, C, D 역시 같은 시기에 결행으로 승무정지 징계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징계전력이 C, D과 구분하여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 참가인에 대하여만 해고를 한 것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적 취급을 한 것으로서 형평에 반함.
- 원고의 배차시간표가 J 노선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실제 운행시간 반영 및 휴게시간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참가인의 결행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 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도 일부 있었음.
- 원고가 납부한 과징금 중 일부는 W 노선 마을버스에 대한 것이고, J 노선 마을버스에 대한 과징금의 결행 기간이 이 사건 해고에서 문제된 결행 기간과 다르며, 과징금으로 문제된 결행 중 참가인에 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사실
- 서울특별시 V구청은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원고와 노동조합원간의 갈등이 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에서 작성한 배차일보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운행횟수를 준수할 수 없다는 의견제출 내용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 1/2 감경처분함'이라 기재함.
- 서울특별시 V구청 관내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 중 2014년 이후 결행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원고밖에 없음.
-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징계 종류, 징계 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엄격한 인정과 징계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을 강조함.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유사 비위행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휴게시간 보장 및 배차간격의 적정성이 안전 운행과 직결되므로, 회사의 배차 시스템이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도 징계 양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기업은 징계 처분 시 징계사유의 명확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 및 회사의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