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30 | 2022구단5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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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의 위법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단서 조항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등 일정한 사항을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대법원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의 대상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이행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므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
-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일 뿐,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이나 환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님.
- 이 사건 단서 조항의 문언상 '50퍼
- C,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대표자가 C은 실제 근로자가 아니었고, B은 유급휴직 또는 휴업 기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음. 원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B의 업무 수행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D,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2020년 6월분): 원고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기간 중 D, E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로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D, E이 F의 행사 업무를 지원한 것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임.
- 결론: C, B, 2020년 6월분 D 및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의 위법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단서 조항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등 일정한 사항을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대법원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의 대상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이 이행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므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
- 이 사건 단서 조항은 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일 뿐,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이나 환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님.
- 이 사건 단서 조항의 문언상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의 해석이 불분명하며, 2021. 7. 1. 개정된 문구('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를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근로자 4명 중 2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 법리나 공공재정 환수 관련 일반 법령 등에 근거해서도 이 사건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큼.
- 결론: 이 사건 각 반환명령 중 이 사건 부당이득액에 관한 부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의 위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추가징수 금액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음.
-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C을 대상자에 포함하고 부정수급한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
-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 제도의 입법 목적(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생활 안정, 사회 안정 등 공익 달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필요성이 큼.
-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부당이득 반환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였음. 특히, 부정수급의 경우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을 강력한 증거로 인정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반면, 부당이득 반환명령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환 또는 환수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음. 이는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명확성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시로 볼 수 있음.
- 추가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이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