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4-04-28 | 2013가단9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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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2926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강요 및 협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강요행위를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설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고소할 무렵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수사과정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등이 한 진술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 및 사건과의 관련성, 공연성 등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수사기관이
- 법리: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여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한 것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설령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9. 7. 29. 피고를 고소할 무렵에는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3. 8. 9. 제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2926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강요 및 협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강요행위를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설령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고소할 무렵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수사과정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등이 한 진술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 및 사건과의 관련성, 공연성 등에 비추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원고의 정신과 진료 사실 등을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변이나 동종 업계에 위와 같은 내용을 퍼뜨리는 등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할 만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특히,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보아,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소송 제기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경위, 내용, 사건과의 관련성, 공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