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21 | 2021구합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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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7280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대상자 상해 및 무고 등 비위행위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 21. 보호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 함. 2019. 11. 5. 원고가 보호관찰대상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됨. 2020. 10. 22. 원고는 상해 및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2020. 12. 11. 법무부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범죄행위, 부적절한 언행, 부당처우, 상관 지시 불응)로 파면을 의결 함. 2020. 12. 29.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2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유무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징계사유를 수차례 고지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이중징계 여부 원고는 직위해제 사유와 파면처분 사유가 동일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 사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와 성격이 다 름.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직위해제 사유로 징계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제1징계사유(상해 및 무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보호관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보호관찰대상자를 상해하고 무고(허위 신고)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특히 징계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여부, 직위해제(잠정적 보직 배제 조치)와 파면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수차례 고지받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직위해제는 잠정적 신분 보전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격이 달라, 동일 사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2802 판정일 2023.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1징계사유(보호관찰대상자 상해 및 무고): 법원은 형사사건이 재판계류 중이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 결과는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법원의 사실인정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배척된 주장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상해 및 무고 비위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보호관찰대상자 및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법원은 보호관찰대상자 및 직원의 진술서, 녹취록, 확인서 등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3징계사유(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부당처우): 법원은 보호관찰대상자 휴대전화 강탈, 진정서 작성 방해, 장시간 대기 등 비위행위가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4징계사유(상관의 정당한 지시 불응): 법원은 보호관찰대상자 대기시간 단축 지시 불이행, 업무 중 모바일 게임 접속, 사전 통보 없는 지각 등 비위행위가 담당과장의 업무관리 및 진술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형사사건 계류 중이라도 징계처분 가능하며, 형사재판 결과는 징계사유 인정에 방해되지 않 음.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징계양정의 당부 원고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 따돌림 피해, 개선 기회 미부여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이 가능한 비위에 해당하며,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기타 성실 의무 위반', '기타 복종의 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기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해임' 징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으면 '강등 정직' 징 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보호관찰소 7급 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폭력적인 언행, 무고, 상관 지시 불복종 등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 름. 원고는 과거에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 불응,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부당처우, 부하 직원 모욕 및 상관 협박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직위해제와 징계는 별개의 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징계제도의 독립성을 강조 함.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여러 가지이고 그 정도가 중하며, 과거 징계 전력까지 있는 경우,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줌. 보호관찰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폭력, 무고, 부당처우, 부적절한 언행 등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