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1-01-14 | 2020구합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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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징계 대상 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내 보직 및 위원회에서 자진 사퇴, 강의 자진 폐강 후 휴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함.
-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검찰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는 장애 3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교수로 임용되어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재직해 옴.
-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원고의 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함.
-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기소유예 처분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중징계가 정당함을 강조함.
- 교원에게 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1367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367 판결 해임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21-01-14 | 2020구합1367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 추행함. -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 2. 7. 해임 징계 의결함. - 피고는 2020. 2. 21.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3. 기각 재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함. -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 엄중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해당 교원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함. 따라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가 원고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바라고 있었음. - 다른 대학교 교원의 강제추행 관련 징계 사례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적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수위가 일반적인 징계 양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양정 기준과 달리 징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 반성, 합의, 기소유예 처분, 성실 재직 등)을 참작하여 파면과 해임 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을 의결함. - 따라서 피고의 해임 처분은 비례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법원의 판단: 원문 2020구합1367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 추행 함.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 2. 7. 해임 징계 의결 함. 피고는 2020. 2. 21.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3. 기각 재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 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사유 에 해당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 함.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 엄중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해당 교원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 함. 따라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피해자가 원고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바라고 있었 음. 다른 대학교 교원의 강제추행 관련 징계 사례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적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수위가 일반적인 징계 양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양정 기준과 달리 징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강제 추행 함.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 2. 7. 해임 징계 의결 함. 피고는 2020. 2. 21.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3. 기각 재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감경이 불가 함.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 및 도덕성, 엄중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해당 교원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 함. 따라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피해자가 원고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바라고 있었 음. 다른 대학교 교원의 강제추행 관련 징계 사례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적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수위가 일반적인 징계 양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 양정 기준과 달리 징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 반성, 합의, 기소유예 처분, 성실 재직 등)을 참작하여 파면과 해임 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을 의결 함. 따라서 피고의 해임 처분은 비례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367 판정일 2021.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 반성, 합의, 기소유예 처분, 성실 재직 등)을 참작하여 파면과 해임 중 더 가벼운 해임 처분을 의결 함. 따라서 피고의 해임 처분은 비례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징계 대상 행위를 저지 름.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내 보직 및 위원회에서 자진 사퇴, 강의 자진 폐강 후 휴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 함.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 음. 검찰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함. 원고는 장애 3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교수로 임용되어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재직해 옴.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원고의 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 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 함.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기소유예 처분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중징계가 정당함을 강조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품위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성 비위는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 됨.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처벌 경감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기관 내부 징계는 별개로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원고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징계 대상 행위를 저지 름.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내 보직 및 위원회에서 자진 사퇴, 강의 자진 폐강 후 휴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 함.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 음. 검찰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함. 원고는 장애 3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교수로 임용되어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재직해 옴.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원고의 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 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 함.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기소유예 처분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중징계가 정당함을 강조 함. 교원에게 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징계 대상 행위를 저지름.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내 보직 및 위원회에서 자진 사퇴, 강의 자진 폐강 후 휴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함. -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검찰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원고는 장애 3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교수로 임용되어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재직해 옴. -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던 원고의 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함. -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나 기소유예 처분 등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중징계가 정당함을 강조함. - 교원에게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