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3-04-28 | 2021가합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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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청경조원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정규직과 인턴을 구분하지 않았고, 정규직과 인턴은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호간 대직을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체 수행함.
-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1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권한에 제한을 두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인턴들도 출입관리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 청원경찰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9조의4, 제11조
- 헌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위반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 법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급부의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업무수행능력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의 인턴 근무기간이 교육 및 연수기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신규원전 건설 및 청원경찰 정년퇴직으로 인한 국가보안목표시설 경비인력 부족상태 해소, 정원 제약 극복, 필요인력 적기확보' 등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채용하여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들에 대한 임용 후 교육 기간은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에도 소요될 정도의 기간이며, 정규직과 인턴 사이에 교육·연수 일정에 차등을 두었다는 증거가 없음.
- 청원경찰법상 정규직과 인턴 청원경찰 모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임용 승인을 받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수행 권한이 있었고, 권한과 책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피고는 청경조원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정규직과 인턴을 구분하지 않았고, 정규직과 인턴은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호간 대직을 수행하는 등 업무를 대체 수행함.
- 기획재정부 장관의 '2011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권한에 제한을 두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인턴들도 출입관리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 청원경찰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5조의2, 제9조의4, 제11조
- 헌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위반은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제법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손해배상의 범위는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등과 실제 지급된 임금 등의 차액 상당액임.
-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2021. 5. 17.부터 2023. 4.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이 구하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초과하므로 인정하지 않음)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 법리: 원고들의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됨.
-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단기 소멸시효 3년은 적용되지 않음.
- 손해배상채권은 임금채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함.
-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원고들이 임금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볼 근거도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수행 업무의 동종성 및 유사성을 중시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인턴'이라는 명칭이나 교육·연수 목적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내용, 권한, 책임 등이 정규직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이는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여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