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7-17 | 2014가합6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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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피고 입사 이후 근무성적이 양호했고, 이 사건 해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음.
- 결론: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2014가합67846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적절한 성관계 및 협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B공장 제조그룹 C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0. 해고 됨. 피고는 원고가 회사 내 여직원 D에 대한 성희롱, 부적절한 성관계, 인사상 불이익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원고는 D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14. 12.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행위 :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 : 원고가 유부남임에도 21살 어린 부하직원 D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후에도 D에게 연락하며 협박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로 인정 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0호(풍기문란 등의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인사상 불이익 협박 행위 : 원고가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타당성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D가 성인으로서 원고의 신체 접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응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관계 행위가 부적절하나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 음. 판정 요지 부적절한 성관계 및 협박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B공장 제조그룹 C팀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4. 7. 30. 해고 됨. 피고는 원고가 회사 내 여직원 D에 대한 성희롱, 부적절한 성관계, 인사상 불이익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원고는 D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14. 12. 1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행위: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 원고가 유부남임에도 21살 어린 부하직원 D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후에도 D에게 연락하며 협박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로 인정 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0호(풍기문란 등의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인사상 불이익 협박 행위: 원고가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 자),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타당성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D가 성인으로서 원고의 신체 접촉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응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관계 행위가 부적절하나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 음. 원고의 협박 발언은 D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로 보이며,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지위상 D 또는 그 남자친구에게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D가 불이익을 입지도 않 음. 피고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 원고와 D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등 해고 없이도 D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었 음. 피고는 제조업 사기업으로 임직원에게 특별히 높은 도덕관념이 요구되지 않으며,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대외적 활동이 위축되거나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 입사 이후 근무성적이 양호했고, 이 사건 해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 음. 결론: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67846 판정일 2015.07.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협박 발언은 D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로 보이며,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지위상 D 또는 그 남자친구에게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D가 불이익을 입지도 않 음. 피고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 원고와 D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등 해고 없이도 D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었 음. 피고는 제조업 사기업으로 임직원에게 특별히 높은 도덕관념이 요구되지 않으며, 원고의 행위로 피고의 대외적 활동이 위축되거나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피고 입사 이후 근무성적이 양호했고, 이 사건 해고 이전 징계 전력이 없 음. 결론 :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