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2021나20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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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 대법원 1998. 11. 10.
- 사립대학의 학칙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짐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등 참조).
- 판단:
- C대학교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사립대학과 학생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당연히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음.
- C대학교 학칙 등에서 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과 같이 징계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문서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처분 통보 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거나 문서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구속력을 가진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성희롱 사실 부인)
- 쟁점: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 법리:
- 성희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하고 간접적인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
-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판단:
- 신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 발생 직후의 반응 및 참고인(증인 F)의 진술, 원고의 사과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사유(노래방 동행 인지 여부, 통화 내역, 모닝콜 답변, 최초 신고 내용 등)는 신고인과 원고의 관계, 신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신고 내용 구체화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상담전문교수의 조사 내용 왜곡 주장도 원고의 실제 발언 및 진술 변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도 아니 된다.
징계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칙 제정 및 징계처분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판단: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그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징계처분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의 학생 징계처분에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사립대학과 학생의 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아 행정절차법의 직접 적용이나 유추 적용을 부정하고, 학칙에 근거한 징계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이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판례의 경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재차 강조하며, 가해자 측의 주장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징계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대학의 자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기존의 법리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