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08-21 | 2023가합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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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 적법성 (주위적 청구)
- 법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2. 11. 25.부터 2022. 12. 8.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재개, 자재 수급 및 장비 투입 등 이행을 반복적으로 촉구하였으나, 준공예정일 하루 전인 2022. 12. 14.에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였음.
- 피고는 안전상 우려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대안을 수립하여 재개를 지시하였고, 달리 공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안전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시방서는 탐방열차 제작·설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23가합30119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 적법성 및 계약 존재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사도급계약 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등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4. 1. 피고와 'C 조성사업(탐방열차 설치 및 레일공사)' 중 레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2021. 12. 20.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켰고, 2022. 4. 18. 재착공을 통보하여 2022. 4. 20. 착공일을 '2022. 4. 21.', 준공일을 '2022. 8. 8.'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 음. 2022. 8. 1. 민통선 출입신청 및 승인기간 반영을 이유로 준공일을 '2022. 8. 31.'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2022. 8. 9. 공사현장의 경사도(평균 80%)가 철제차륜 기차의 경사 허용치(최대 35)를 초과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 음. 피고는 2022. 11. 21. 검토 결과 철제차륜 기차 운행이 가능하다며 2022. 11. 23.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잔여공기 23일인 2022. 12. 15.까지 준공하라는 재착공 통보를 하였 음. 피고는 2022. 11. 25.부터 2022. 12. 14.까지 원고에게 자재 수급 및 장비 투입, 공사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 음. 피고는 2022. 12. 15.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준공 불가능한 기간 내 준공 지시를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 확인을 구하였 음. 피고는 원고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544조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원고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 적법성 및 계약 존재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사도급계약 존재 확인) 및 예비적 청구(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등 지급)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4. 1. 피고와 'C 조성사업(탐방열차 설치 및 레일공사)' 중 레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2021. 12. 20.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켰고, 2022. 4. 18. 재착공을 통보하여 2022. 4. 20. 착공일을 '2022. 4. 21.', 준공일을 '2022. 8. 8.'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 음. 2022. 8. 1. 민통선 출입신청 및 승인기간 반영을 이유로 준공일을 '2022. 8. 31.'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2022. 8. 9. 공사현장의 경사도(평균 80%)가 철제차륜 기차의 경사 허용치(최대 35)를 초과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였 음. 피고는 2022. 11. 21. 검토 결과 철제차륜 기차 운행이 가능하다며 2022. 11. 23.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잔여공기 23일인 2022. 12. 15.까지 준공하라는 재착공 통보를 하였 음. 피고는 2022. 11. 25.부터 2022. 12. 14.까지 원고에게 자재 수급 및 장비 투입, 공사 이행을 수차례 독촉하였 음. 피고는 2022. 12. 15.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준공 불가능한 기간 내 준공 지시를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 확인을 구하였 음. 피고는 원고가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준공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544조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적법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후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원고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 적법성 (주위적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30119 판정일 2024.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 적법성 (주위적 청구) 법리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2. 11. 25.부터 2022. 12. 8.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재개, 자재 수급 및 장비 투입 등 이행을 반복적으로 촉구하였으나, 준공예정일 하루 전인 2022. 12. 14.에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였 음. 피고는 안전상 우려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대안을 수립하여 재개를 지시하였고, 달리 공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안전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시방서는 탐방열차 제작·설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안전상 우려를 이유로 공사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는 변경계약 체결 시 잔여 공사일수를 기준으로 준공예정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통지한 준공기한(2022. 12. 15.)이 공사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자재 견적을 받은 시기와 피고의 이행 촉구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견적만으로 이행 촉구에 응했다고 보기 어려 움. 자재비용 지급 내역 또한 이행 촉구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해 해지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5호 3. 예비적 청구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에 기하여 해지되었으므로,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이행 촉구 경과, 공사 중단 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시방서 적용 범위 및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유무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 음.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중단의 정당성 및 준공기한의 불합리성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 안전상 문제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합의된 준공기한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 음.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하여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법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22. 11. 25.부터 2022. 12. 8.까지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재개, 자재 수급 및 장비 투입 등 이행을 반복적으로 촉구하였으나, 준공예정일 하루 전인 2022. 12. 14.에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였 음. 피고는 안전상 우려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대안을 수립하여 재개를 지시하였고, 달리 공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안전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시방서는 탐방열차 제작·설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