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08-13 | 2014구합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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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관련)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12조: (상대방 비방금지의무 관련, 2014. 2. 24. 전문개정 전의 것)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 쟁점: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
- 법리: 원고의 징계사유와 더불어, 원고가 종전에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로 견책의 징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 판단: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큼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종전에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로 견책의 징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면의 내용이 소송 쟁점과 무관하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상대방 비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단순히 비방 목적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징계양정
- 판단: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98조의4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답변서 내용이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및 상대방 비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C과 D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과 무관하게 C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넘어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의 품위유지의무와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12조의 상대방 비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C이 공적 인물이더라도 답변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판단: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관련)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칙 제12조: (상대방 비방금지의무 관련, 2014. 2. 24. 전문개정 전의 것)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 쟁점: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
- 법리: 원고의 징계사유와 더불어, 원고가 종전에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로 견책의 징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 판단: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큼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종전에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로 견책의 징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면의 내용이 소송 쟁점과 무관하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상대방 비방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단순히 비방 목적이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징계양정 판단 시 과거 징계 전력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