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9-11-29 | 2019가합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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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확정 판결은 기관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주고 내부 업무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침.
- 감독기관의 징계면직 상당 조치 요구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함.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중대한 사안임.
-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판결은 피고 조합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업무질서를 저해함.
- 감독기관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상당'의 조치를 요구함.
- 비록 원고가 성실히 근무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 징계사유 발생일과 처분일 간의 시간적 간격은 수사 및 재판 진행, 피고 조합의 인지 지연에 따른 것으로, 과거 징계사유를 새삼스럽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님.
- 500만 원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거 다른 징계 전력이 없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중대성은 변함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H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 제2호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 조합의 대출영업을 위한 공격적인 활동 중 비위행위
- 판단: 원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형사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는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상 임용자격제한 사유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바탕을 둔 정당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28조(면직) 제1항 제6호
-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7조(임용자격제한) 제1항 제4호
- H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 H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 제2호는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면직을 양정기준으로 규정함.
-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확정 판결은 기관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주고 내부 업무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침.
- 감독기관의 징계면직 상당 조치 요구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함.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중대한 사안임.
-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유죄 판결은 피고 조합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업무질서를 저해함.
- 감독기관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상당'의 조치를 요구함.
- 비록 원고가 성실히 근무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름.
- 징계사유 발생일과 처분일 간의 시간적 간격은 수사 및 재판 진행, 피고 조합의 인지 지연에 따른 것으로, 과거 징계사유를 새삼스럽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님.
- 500만 원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거 다른 징계 전력이 없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중대성은 변함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H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 제2호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 조합의 대출영업을 위한 공격적인 활동 중 비위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담보대출 실행 시 담보물 과다평가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금품수수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점, 기관의 명예와 신용에 미치는 영향, 감독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비위행위 발생 시점과 징계처분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형사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이거나 인지 지연에 따른 것이라면 징계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