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2-01 | 2017구합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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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I고등학교 1학년 9반 재학생임.
- I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5. 원고들이 피해학생들에게 학교 및 교내 생활관에서 언어폭력 및 괴롭힘, 따돌림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20시간(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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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2740 전학처분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E 3.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 모H [피고] I고등학교장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10. 원고들에게 한 전학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J, K, L. M. N(이하 5명을 합하여 '피해학생들'이라 한다)과 함께 I고등 학교 1학년 9반(2017년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I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과 0이 2017. 3.부터 2017. 6.까지 피해학생들에게 학교 및 교내 생활관에서 언어폭력 및 괴롭힘, 따돌림 등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원고들 및 0에 대하여 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20시간(3일)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0. 원고들에게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전학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보호자인 E, H, C가 이에 불복하여 2017. 7. 2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 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해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장난이나 놀이에 불과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의 위 행위가 폭행 등에 해당하더라도 감금, 강요, 명예훼손, 성희롱, 따돌림 등에는 해당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원고들이 사전에 학교폭력을 공모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학생들을 괴롭힌 것이 아닌 점, 원고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I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일반고등학교와는 교과 과정이 완전히 달라서 지금 일반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교과과정을 따라 갈 수가 없는 등 원고들의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피해학생 J에 관하여 원고들은, 1 J이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방을 자주 드나들자,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오면 로우킥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J이 원고들의 방에 들어와서 로우킥을 하였을 뿐이고, 2 단체줄넘기 수행평가 시간에 일부 학생이 줄에 걸려 점수가 감점되자, 학생들 전체가 줄에 걸리는 사람을 로우킥을 하기로 합의하여 J 등이 줄에 걸려 로우킥을 맞았으며, 3 배구게임을 하여 이긴 팀이 진 팀에게 딱밤을 때리기로 정하였고, 원고들이 속한 팀이 이겨 J이 속한 진 팀에게 딱밤을 때리거나 가 위 바위 보에서 지면 딱밤을 맞는 등 게임이나 놀이를 하였을 뿐 J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5, 6,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른 사람 기숙사 방문 손잡이 끝이라도 만지면 로우킥을 때리자고 제안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은 내가 복도에서 얼쩡거리거나 기숙사 방문 옆 벽을 잡았다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로우킥을 때렸고, 내가 방문 손잡이를 만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나를 방문 손잡이 쪽으로 밀치고 로우킥을 때렸다', '체육시간에 배구시합이나 줄넘기를 할 때 내가 실수 하면 원고들은 나에게 욕과 짜증을 강하게 냈다. 다른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는 살살 때리거나 때리지 않았으나, 내가 실수하면 로우킥을 때리자고 일방적인 의견을 냈고 내가 싫다고 해도 원고들이 위와 같은 벌칙을 실행하자는 분위기를 반강제적으로 만들었고,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다고 몰아서 억지로 로우킥을 때렸다', '원고들은 나에게 방과 후에도 가위 바위 보에서 진 사람이 딱밤 맞기 게임을 하자고 계속 강요하였고,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면서 게임할 것을 강요했다. 원고들이 이길 때까지 게임을 끝내지 않았고 쉬는 시간, 기숙사 점호 전 시간 등 틈만 나면 이런 게임을 위장해 나를 때렸다', '원고들은 5월 초부터 계속해서 돈이 없다며 나에게 빵이나 음료수를 사달라고 강요하거나 이를 사오라고 명령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단체 기압을 받았는데, 원고 A이 내가 벌을 똑바로 안 선다는 이유로 뒤에서 주먹으로 등과 팔을 8~10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5~6대 때렸다', '실습시간에 톱을 사용해 철을 깎았고, 그 철은 약간 뜨거운 상태였다. 원고 F가 갑자기 내 목 뒤에 그 철을 갖다 대서 깜짝 놀라 화를 냈지만, 원고 F는 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개인 상담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목격 학생들 역시 원고들이 J을 심하게 때리거나 괴롭혔다고 진술하는 등 J의 경위서나 진술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게임이나 놀이를 가장하여 집단적으로 J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피해학생 K에 관하여 1 원고들은 K이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면서 2학년과 1학년이 공유하고 있는'단체 카카오톡방'에다 자신이 술 마시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1학년 학생 전체가 벌을 섰고, 이에 화가 난 원고들이 K을 때리거나 K의 부모를 욕한 것이고, 2 원고 A은 K이 위 일로 침울해 하자 장난으로 K의 볼에 뽀뽀하는 흉내만 냈고, 화장실에 있는 K에게 'A 잘생겼다 외치면 문 열어줄게'라고 하면서 잠시 장난을 쳤을 뿐 K을 화장실에 감금한 적이 없으며, 3 원고 D은 K에게 노트북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K이 이를 거절하였고, 4 원고 F는 K과 어깨를 스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어깨를 부딪치는 등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7,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원고 A이 3월 말 기숙사에서 나의 배나 팔, 어깨 등을 때렸고, 나는 분명히 아프니 하지말라고 하였지만 원고 A은 나의 말을 이상하게 따라하며 계속 때렸다. 원고 D이 4월 초에 나의 부모님 욕을 하여 내가 사감 실에 신고한다고 하자, 0과 원고 D은 약 1시간 동안 세탁실에서 나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했다', '원고 A, D은 기숙사 방에 있는 화장실에 불을 끈 채로 약 10분 정도 나를 가두었는데, 원고 A이 화장실 문 바깥쪽에서 밀고 있어 나는 힘이 없어 나오지 못했다. 원고 A이 4월 초 기숙사 방에서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뽀뽀했고, 내가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1~2회 더 뽀뽀를 시도했으며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 일이 있은 2주 후 점호시간에도 원고 A은 벽으로 나를 밀치고 뽀뽀하려 했다', '원고 D은 나에게 컴퓨터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원고 D이 나에게 욕도 하고 시비도 걸어 빌려주기 싫다고 했다. 그러자 원고 D이 원고 F에게 이 일을 말하면서 둘이서 나를 괴롭히고 시비를 걸었다', '원고 F는 2017. 6. 14. 기초실습시간에 톱질을 하여 뜨거워진 모재로 나에게 겁을 주었다. 나는 뜨거우니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원고 F는 계속해서 나에게 모 재를 갖다 대었다', 원고 F는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나를 치고 지나가면서도 오히려 나에게 "왜 치는데 사과 안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과받으려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개인 상담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점, 원고들도 일정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친구 사이에 장난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K을 괴롭히고 감금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피해학생 L에 관하여 원고들은, L이 반 출석위원을 맡고 있는데, 어느 날 실수로 교실 앞문을 열지 않아서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고, 이후 일부 학생들이 L 몰래 앞문을 잠그는 장난을 쳤고, 원고들도 그러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8,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원고들이 3월 중순쯤부터 5월 후반까지 수업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오시기 직전에 앞문을 잠그고는 오히려 나를 지목하며 일을 똑바로 하라며 구박하였다', '원고들은 나의 사소한 행위나 말꼬투리를 잡아 나를 괴롭혔고, 원고 F는 일부러 나와 부딪히고도 아프다고 돈을 요구하는 등 나를 괴롭혔다','원고 F는 기숙사 청소를 하지 않고 나에게 화장실 청소 등을 떠맡겼고,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우기 귀찮다며 내 옷장에 쓰레기를 모두 버린 적도 있다. 원고 F와 그 친구들은 매점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내 책상에 쓰레기를 버렸다', '내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원고들은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과 SNS 친구추가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학교로 부른다며 나에게 겁을 주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개인 상담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친구 사이에 장난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L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라) 피해학생 M에 관하여 M가 학교에서 "윤독 도서일"을 맡고 있는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다른 학생들이 비난하였고, 원고 F도 M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봉사시간을 공짜로 먹는다고 몇 번 질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F가 M에게 수학숙제를 좀 보여 달라고 부탁했는데, M가 처음에는 안보여 주다가 한참 후 빌려주어 숙제를 마치고 돌려주면서 이제부터 더러워서 안 빌린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7, 9,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원고 F와 0이 이유 없이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 내가 그쪽을 쳐다만 보아도 나에게 "뭘 보는데 씨발놈아", "앞에 보라고 너는 그냥 이유 없이 짜증난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나는 윤독 도서일을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원고 F가 나에게 시비를 걸거나 모욕을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개인 상담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진술한 점, K 역시 M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F의 행위는 친구사이에 장난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M에게 폭언을 하거나 괴롭힌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마) 피해학생 N에 관하여 원고 F는, 청소검사가 있는 날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No 가위 바위 보를 져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원고가 화장실을 보니 너무 더러워서 N에게 청소를 똑바로 하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변기가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후 사과를 못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7, 9,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개인 상담 시 '원고 F는 평소 과시의 느낌으로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나를 위협하였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방청소를 시켰는데 가끔 동아리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 내 옷장에 분리수거할 쓰레기를 부어놓은 경우가 있었다.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점, 원고 F는 L과 비슷한 방식으로 N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 F의 행위는 친구 사이에 장난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N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것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나)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각종 조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일 면,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해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적 성격도 강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교 측에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학생들에게 수차례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행위가 대부분 다른 학생들이 보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원고들의 행위를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들이 한 학교폭력의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별다른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학교폭력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은 후에도 피해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는바, 이처럼 원고들이 한 학교폭력의 지속성 ·반복성·고의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마) 원고들은 피해학생들에 대한 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장난 이나 놀이였다고 변명하며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등 그 반성의 정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경감하여 원고들과 피해학생들을 계속하여 한 학교에서 생활하게 할 경우, 피해학생들은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원고들과 피해 학생들의 갈등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상황은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원고들의 전학이 불가피하다. 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중 원고 A에 대하여 17점, 원고 D, F에 대하여 각 16점으로 평가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에 따르면 위 점수는 '전학 조치'나 '퇴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수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조치의 경감은 불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조치 수준을 '전 학 조치'로 결정한 것은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