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1-23 | 2023구합2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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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주장: 징계의결 통보 및 처분 기한 위반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했을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함.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은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
- 징계위원회는 2022. 12. 29. 견책을 의결하고 2023. 7. 14.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15일 이내인 2023. 7. 17. 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음.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고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다.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판단
- 징계사유 1: 학과별 자체계획이나 심사위원 임명·통보를 기록물 형태로 진행하
2023구합25796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국어국문학과장 보직을 맡았 음. B대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를 결정 함.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결정이 유지되었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B대학교는 원고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제1주장: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행사 보장 미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당사자에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임. 사전통지서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징계사유 내용을 전달받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전 의견서 및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입장을 진술하며 소명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국어국문학과장 보직을 맡았 음. B대학교는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를 결정 함.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결정이 유지되었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B대학교는 원고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제1주장: 징계사유 특정 및 방어권 행사 보장 미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당사자에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임. 사전통지서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징계사유 내용을 전달받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 전 의견서 및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입장을 진술하며 소명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2주장: 징계의결 통보 및 처분 기한 위반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했을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 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은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5796 판정일 2025.0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2주장: 징계의결 통보 및 처분 기한 위반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했을 때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 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은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 함. 징계위원회는 2022. 12. 29. 견책을 의결하고 2023. 7. 14.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15일 이내인 2023. 7. 17. 이 사건 처분을 함. 피고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 음.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고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 다.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1: 학과별 자체계획이나 심사위원 임명·통보를 기록물 형태로 진행하지 않은 점 원고는 국제교류처 공문 송달 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조교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전형 입시업무는 국제교류처 주관으로 각 학과에 면접구술고사를 의뢰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면접구술고사 진행 방식 및 절차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보 임. 이 사건 전형 심사내용에는 학과별 자체계획이나 심사위원 임명·통보를 반드시 기록물 형태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 음. 공공기록물법은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전형 학과별 자체계획이나 심사위원 임명·통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B대학교 기록물관리 규정에도 반드시 기록물로 생산·등록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형 당시 다른 학과의 입시업무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이 사건 이후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안)'에 '학과별 자체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기록물 형태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 2: 심사위원 3명 중 1명에게 심사를 맡겨 C 혼자 면접심사를 진행한 점 이 사건 전형 심사내용에 '심사위원 공동심사(학과별 전임교원 최소 3명으로 구성, 학과장이 임명)'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3명이 동시에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 음. 면접심사 당시 코로나19로 비대면 심사가 이루어져 3명이 동시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학과장을 맡기 이전에도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면접심사는 심사위원 중 1명이 담당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이후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안)'에 '면접 시 반드시 면접위원 전원 참석하여 면접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C 1명에게 면접심사를 맡긴 것을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 3: C 교수 혼자 심사 후 송부한 심사결과를 반영한 학과심사조서에 조교 D로 하여금 심사위원 3명의 기명·날인을 지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학과심사조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았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 음. 이 사건 전형의 면접심사는 C가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나, '면접 진행 후 다른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을 경우 심사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의 공동심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 임. 평소 원고, E, C 등 심사위원들은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자신들의 도장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가 D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학과심사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종합 판단 이 사건 전형 심사내용에 따르면 면접심사는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점수를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대학성적, 전공능력, 언어능력 세 영역을 통합 평가하며, 면접심사와 무관한 대학성적 및 전공능력 영역 점수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었 음. 따라서 원고의 입시업무 처리 행위가 대학원 입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시켰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검토 이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과거의 관행, 당시의 특수한 상황(코로나19),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행위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형식적인 규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과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징계위원회는 2022. 12. 29. 견책을 의결하고 2023. 7. 14.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15일 이내인 2023. 7. 17. 이 사건 처분을 함. 피고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 음.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고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해 징계등 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징계등 처분권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 처분을 해야 한 다. 징계사유 부존재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1: 학과별 자체계획이나 심사위원 임명·통보를 기록물 형태로 진행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