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6-13 | 2023고정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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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동종 전력은 없으나 강간치상 등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 근로자 D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객관적인 증거(112신고 기록, 해고 문자) 등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한 점이 중요함.
- 사용자가 자진퇴사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전과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함.
- 피고인의 자진퇴사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동종 전력은 없으나 강간치상 등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 근로자 D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객관적인 증거(112신고 기록, 해고 문자) 등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한 점이 중요함.
- 사용자가 자진퇴사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전과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