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2-06-22 | 2021나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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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 D단체 회장의 G조합 임직원 제재 지시의 직접 처분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항소를 기각함.
- 원고 C의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D단체 회장)는 E조합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동산 담보대출 사고 관련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 지시서(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송부함.
-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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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1943 개선명령무효확인의소 등 [원고,항소인] 1. A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혜인, 최윤희 [피고,피항소인] D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심재돈, 용순덕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합51401 판결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6. 22. [주 문] 1. 원고 A의 소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C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C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1. 원고 A에 대하여 한 임원개선의 제재처분, 원고 C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31. E조합에게 한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1. E조합에게 한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하2행을 "나. 피고의 E조합에 대한 제재지시서 송부 경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하3행부터 4쪽 1행까지와 4쪽 1행 하단의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위 심의결과에 따라 2018. 12. 31. E조합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와 관련한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의 지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 지시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제재지시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이 사건 제재지시 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G조합로 하여금 임직원에 대하여 임원개선, 징계면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하여 E조합의 임직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임원개선 및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제재처분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하여 E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하여는 제재조치(임 원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징계면직)을 통보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D단체의 회장이 감독·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G조합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F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F법 제79조 제7항). 따라서 개별 G조합의 임직원이 F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D단체의 회장은 개별 G조합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 ·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F법 제74조의2 제1항)(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904 판결 참조).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하여 E조합에게, 1 이사장인 원고 A에 대하여는 F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2 퇴직한 직원인 원고 C에 대하여는 F법 제79조의5제1항 제2호,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로서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피고가 E조합에 송부한 'E조합 일반(정기)검사 결과 제 재지시'라는 제목의 공문(갑 1호증)에 붙임 문서로서 첨부되어 있다. 위 공문에는 'E조합에 대하여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붙임(이 사건 제재지시 서)과 같이 제재지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조합가 제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붙임 제재지시 사항(이 사건 제재지시서)에 대하여 이사회 및 자체감사에게 보고하여 적정 절차를 밟아 조기에 제재지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구 F법(2021. 10. 19. 법률 제18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은 이사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G조합의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면서 이사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원을 새로 선출함'을 의미하는 개선(레벨)의 제재조치의 경우 E조합가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장 선출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임원개선 제재조치를 통하여 직접 이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F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G조합가 D단체로부터 임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재지시서의 '임원에 대한 제재는 문서도달 즉시 시 행(효력발생)'이라는 문구는, 피고가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하여 E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면서 위 제재지시서가 E조합에 도달함과 동시에 원고 A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즉시 정지됨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피고가 E조합에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송부할 당시 원고 C은 이미 E조합를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E조합에게 F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원고 C이 퇴직한 이상 E조합가 그와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도 없다), F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1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 송부 당시 원고 C 이 E조합를 퇴직함에 따라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원고 C에 대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8. 12. 27.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도 '원고 Col 이미 퇴직함으로써 징계면직에 의하여 E 조합와 관련하여 신분상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이를 통하여 일정 기간 G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을 5호증의 1 심의위원회 회의록 6쪽 참조)], 2 이 사건 제재지시서에는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와 관련한 업무관련자 중 퇴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원고 C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생략하고 피고의 제제결과를 원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3 F법 제79조의5 제2항에 의하면, G조합가 D단체 로부터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재지시서는 E조합로 하여금 위 규정에 따른 통보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에서 원고 C에게 위 2항의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통하여 E조합에게 F법 제79조의5 제1항 제2호,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Col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제재조치의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결국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상, 즉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구 F법(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 9. 8. 대통령령 제30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원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주고, 청문을 실시할 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2.경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을 통보하면서 청문 사유를 단순히 '검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심 의'라고만 알려주었을 뿐이어서 원고 A로서는 어떠한 행위가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가 E조합에게 한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내용상 하자 피고가 E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나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를 하면서 제시한 제재사유(1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실행, 2 동산담보대출 감정업무 부적정 및 감정가격 초과대출 실행, 3 동산담보대출 담보물 멸실, 4 동산(건어 물) 담보대출 실행 절차 및 사후관리 부적정, 이하 '이 사건 제재사유'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 임원개선 조치 요구 및 징계면직 통보 에는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원고 C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C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조). 2)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는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G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F법 제79조의5는 제1항 제2호에서 'D단체 회장은 G조합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해당 G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통보를 받은 G조합는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F법 제79조의5가 D단체 회장의 통보와 별도로 위 통보를 받은 G조합로 하여금 이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통보'는 F법 제79조의5 제2항의 통보, 즉 G조합가 퇴직한 직원에게 하는 통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7256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965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8호증, 을 112, 1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E조합가 피고로부터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를 받은 후인 2019. 3. 6.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재지시 서를 첨부한 통지서(을 112호증의 2)를 발송한 점, 2 위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 기는 하였으나 원고 C은 위 통지서 발송 전 E조합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제재지시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고, E조합의 직원 2019. 1.경 E조합를 방문한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재지시서의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기까지 한 점, 3 원고 C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재지시서를 서증(갑 1호증)으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조합는 피고로부터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를 받은 후 원고 C에게 F법 제79조의5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C은 E조합의 위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F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임원결격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E조합에게 한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만으로 원고 C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곧바로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C은 E조합가 자신에게 한 위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임원결격의 제한과 관련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4) 결국 피고가 E조합에게 한 원고 C에 대한 징계면직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 C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6, 8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이 사건 정기검사 기간 중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원고 A로부터 문답서를 징구하였는데 위 문답서에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의 경위, 대출 내용, 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E조합의 손실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2 피고는 2018. 6. 7. 및 2018. 8. 8. 2차례에 걸쳐 E조합에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건을 지적하면서 특별지시와 시정지시를 하였는데, 각각의 지시서에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의 위법 ·부당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3 피고의 광 주전남지역본부가 2018. 12. 27. 원고 A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 A가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 4 원고 A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와 관련된 내용, 즉 'H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낮은 품질의 멸치를 정상가로 과다하게 감정하여 E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H이 담보물(김)을 빼돌려 전액 손실이 예상되며,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손 실액수가 약 7,000,000,000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5 피고 광주전남지역본부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2018. 12. 27.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원고 A의 의견을 들은 후 원고 A에 대하여 임원개선 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원개선 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 A는 피고 광주전남지역본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전 피고 검사팀의 문답서, 이 사건 정기검사 관련 특별지시서 및 시정지시서 등을 통해 청문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 A는, E조합가 원고 A에게 서면으로 임원개선명령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령 E 조합가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E조합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내용상 하자의 존재 여부 가) 제재사유의 존부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1 내지 4, 6 내지 13, 18,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A는 2008년경부터 2016. 1. 경까지는 전무로서 E 조합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6. 2. 22.경부터 2018. 12. 경까지는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실, 2 E조합는 전년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0/100 또는 자산총액의 1/100 중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정하고 있고, 2015. 8. 기준 E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은 1,944,137,000원이었으나, 원고 A는 2015. 8. 20. 경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H에게 합계 10,273,400,000원을 대출한 사실, 3 여신업무방법서 제333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이사회가 정한 최저 근무기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외부업자로 하며, 감정평가자는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 평가하기 곤란하거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평가하기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 A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모집인으로서 수수료 수령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H에게 동산(건어물) 감정평가 업무를 맡긴 후 H이 임의로 평가한 동산(멸치, 김) 감정평가 내역을 근거로 대출가능금액(감정가격)을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 4 여신업무규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르면 G조합 이사장은 담보물에 대하여 그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상황변화에 대처하고,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담보물 추가를 요구하여 담보물이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담보물이 동산인 경우 매 1개월마다 담보물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원고 A는 2017. 6. 2.부터 2018. 4. 18.까지 약 10개월 동안 동산 담보물인 '김'에 대한 재고조사 및 담보물 실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H이 2017. 7.부터 2017. 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동산 담보물(김)을 임의로 매각 처리하는 것을 방치한 사실, 5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로 인하여 E조합에 약 7,042,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1)항의 사정들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18,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원고 A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H이 여러 업체를 주도적으로 소개하여 대출을 받아가는 점에 주목하였다면 동일인 대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 A는 대출채무 명의자를 상대로 해당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물 보관창고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동일인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여신업무방법서 제748조 및 제749조는 '신용조사는 여신 취급 전(기한연장 포함)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실행 후 신용조사 대상거래처의 신용상태 등에 중요한 변동요인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 A는 최초 대출 실행시에만 신용조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 즉 동일인에 대한 한도 초과 대출, 감정가격 초과 대출 및 담보물 멸실로 인하여 E조합가 손해를 입은 데 대하여 동산담보대출 감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동산 담보대출 실행 절차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원고 A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할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조합에게 한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F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은 G조합의 임직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G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F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재처분의 가중사유로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한 동일인에 대한 한도 초과 대출, 감정가격 초과 대출 및 담보물 멸실로 인하여 E조합가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의 발생 기간, 경위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F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행위, 즉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E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한 동일인에 대한 한도 초과 대출, 감정가격 초과 대출 및 담보물 멸실이라는 각각의 행위로 인하여 E조합가 입은 손해가 추가 내지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별개의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어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이 가능하므로 임원개선까지 할 수 있다(위반행위가 경합된 경우가 아니라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E조합에게 한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는 F법 시행규칙이 정한 제재처분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 G조합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 영리법인으로서(F법 제1조, 제2조 제1항), 그 지역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므로, G조합의 부실화와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G조합는 운영에 있어 자산의 적극적 증식을 도모하기보다 자산의 건전성 확보· 유지가 더욱 요구되며, 일반 금융기관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원고 A에 대한 임원개선 조치 요구의 배경이 된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와 관련된 원고 A의 업무처리는 G조합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다. (라) 이 사건 동산 담보대출 사고로 인하여 E조합가 입은 손실이 막대한 반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 등 F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원고 A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가. 원고 A의 소중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나. 원고 C의 소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C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