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0-17 | 2018가합1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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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5비위사실 (조합장 등 시조합비 면제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원고가 조합장 등의 시조합비 면제에 대한 근거를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제6비위사실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원고가 조합장 선거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었고,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4, 5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4비위사실은 D조
2018가합10992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년간의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는 C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조합 임. 원고는 D조합 소속 조합원이며, D조합은 피고 산하의 시·군조합 임. D조합은 2017. 7. 12.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7. 7. 28. 피고에게 징계처리를 신청하였 음. 피고는 2017. 9. 27.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2017. 9. 28. 원고에게 정관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를 사유로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부 법리 함.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 실체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타당성) 법리 음. 소송 제기 자체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패소만으로 징계할 수 없 음. 다만, 청구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단체 운영을 저해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1비위사실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패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년간의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는 C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조합 임. 원고는 D조합 소속 조합원이며, D조합은 피고 산하의 시·군조합 임. D조합은 2017. 7. 12.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7. 7. 28. 피고에게 징계처리를 신청하였 음. 피고는 2017. 9. 27.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2017. 9. 28. 원고에게 정관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사유로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부 함.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 실체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타당성) 음. 소송 제기 자체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패소만으로 징계할 수 없 음. 다만, 청구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단체 운영을 저해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 음. 음. 음. 음. 음.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992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2비위사실 (무죄 판결문 게시) 음. 제3비위사실 (특별회비반환청구소송) 음. 제4비위사실 (조합비 횡령 혐의 재고소)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 제5비위사실 (조합장 등 시조합비 면제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 제6비위사실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제4, 5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4비위사실은 D조합 임원들의 미온적 대처에도 원인이 있었고, 제5비위사실은 당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의혹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책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D조합 대의원들이 과거 원고에게 1년간의 자격정지를 결의했다가 이후 3년으로 늘린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제6비위사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제4, 5비위사실만으로는 징계 기간을 3배로 늘릴 정도의 중대한 비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는 과거 경고 처분 외 징계 전력이 없으며, 3년간의 자격정지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 제한 및 G 공제조합 가입 불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과중한 불이익을 초래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그 종류 선택은 적절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성을 잃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님. 함. 참고사실 D조합 대의원들은 2014. 2. 24. "근거 없는 조합 유언비어 및 조합 비방발언"을 사유로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과거 보험금편취로 형사처벌(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징계 양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 음. 원고는 3년간의 자격정지로 인해 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G 공제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당성, 특히 징계사유의 합당성과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 음. 소송 제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이는 단체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징계 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행위자의 과책 정도, 과거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과거의 경고 처분이나 다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 기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 함. 조합이나 단체는 징계 처분 시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의 정도가 비위행위에 비례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4, 5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4비위사실은 D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8가합10992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하자 부존재, 실체적 하자 일부 인정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년간의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는 C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조합 임. 원고는 D조합 소속 조합원이며, D조합은 피고 산하의 시·군조합 임. D조합은 2017. 7. 12.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7. 7. 28. 피고에게 징계처리를 신청하였 음. 피고는 2017. 9. 27.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2017. 9. 28. 원고에게 정관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 를 사유로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부 법리 :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며, 제27조 제2항은 이사회 소집 시 5일 전까지 의안을 발송하도록 규정 함.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사회 개최 7일 전 원고에게 징계 회부 통지 및 출석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 실체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타당성) 법리 : 징계사유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결의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소송 제기 자체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패소만으로 징계할 수 없 음. 다만, 청구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단체 운영을 저해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제1비위사실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패소) : 원고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며,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을 뿐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판정 요지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하자 부존재, 실체적 하자 일부 인정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년간의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피고는 C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조합 임. 원고는 D조합 소속 조합원이며, D조합은 피고 산하의 시·군조합 임. D조합은 2017. 7. 12. 대의원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7. 7. 28. 피고에게 징계처리를 신청하였 음. 피고는 2017. 9. 27.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3년간의 조합원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2017. 9. 28. 원고에게 정관 제1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사유로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존부 법리: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며, 제27조 제2항은 이사회 소집 시 5일 전까지 의안을 발송하도록 규정 함.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사회 개최 7일 전 원고에게 징계 회부 통지 및 출석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 실체적 하자의 존부 (징계사유의 타당성)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결의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소송 제기 자체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패소만으로 징계할 수 없 음. 다만, 청구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거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단체 운영을 저해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1비위사실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패소): 원고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며,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을 뿐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제2비위사실 (무죄 판결문 게시): 원고가 명예훼손 무죄 판결문을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나 D조합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조합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제3비위사실 (특별회비반환청구소송):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며, 소송 제기의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거나 조합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제4비위사실 (조합비 횡령 혐의 재고소): 원고가 F의 조합비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처분 후 추가 자료 없이 재고소한 것은 조합원의 단합과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 제5비위사실 (조합장 등 시조합비 면제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원고가 조합장 등의 시조합비 면제에 대한 근거를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992 판정일 2019.10.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제2비위사실 (무죄 판결문 게시) : 원고가 명예훼손 무죄 판결문을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나 D조합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조합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제3비위사실 (특별회비반환청구소송) :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아니며, 소송 제기의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거나 조합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제4비위사실 (조합비 횡령 혐의 재고소) : 원고가 F의 조합비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처분 후 추가 자료 없이 재고소한 것은 조합원의 단합과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 제5비위사실 (조합장 등 시조합비 면제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 원고가 조합장 등의 시조합비 면제에 대한 근거를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 제6비위사실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 원고가 조합장 선거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었고,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제4, 5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4비위사실은 D조합 임원들의 미온적 대처에도 원인이 있었고, 제5비위사실은 당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의혹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책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D조합 대의원들이 과거 원고에게 1년간의 자격정지를 결의했다가 이후 3년으로 늘린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제6비위사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제4, 5비위사실만으로는 징계 기간을 3배로 늘릴 정도의 중대한 비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는 과거 경고 처분 외 징계 전력이 없으며, 3년간의 자격정지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 제한 및 G 공제조합 가입 불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과중한 불이익을 초래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그 종류 선택은 적절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성을 잃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어떤 비위사실이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 자료들을 통하여 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 님.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1호: 조합원의 단합과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2호: 조합 및 임원(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3호: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비(시·군조합 공과금 포함)를 6개월 이상 미납한 행위 피고 정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조합의 제 규정을 위배하여 민 · 형사상 소추를 제기하여 패소한 행위 참고사실 D조합 대의원들은 2014. 2. 24. "근거 없는 조합 유언비어 및 조합 비방발언"을 사유로 원고에게 경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 음. 원고는 과거 보험금편취로 형사처벌(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징계 양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 음. 원고는 3년간의 자격정지로 인해 조합 임원의 피선거권,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G 공제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당성, 특히 징계사유의 합당성과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 음. 소송 제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지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이는 단체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징계 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행위자의 과책 정도, 과거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과거의 경고 처분이나 다른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 기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 함. 조합이나 단체는 징계 처분 시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의 정도가 비위행위에 비례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제6비위사실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원고가 조합장 선거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었고, 근거가 명백히 부존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법원의 판단: 제4, 5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4비위사실은 D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