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3-19 | 2013가단5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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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C이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실적 향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대구중앙사업단 소속 지점장들로부터도 일괄 제출받은 것임.
- 원고는 C에게 3개월의 준비기간 이외에 별다른 요구 조건 없이 사직 의사를 밝힘.
- 피고는 원고가 원한대로 3개월간의 형식적인 교육명령을 내려 원고로 하여금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송별회식에 참석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가단51879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 또는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가단51879 판결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15-03-19 | 2013가단51879 dismissed 법원 판례 자발적 사직 여부 사직 의사표시 하자 강압적 사직 해고 아닌 사직 의사에 반한 사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7. 1. 개인사업 부문의 조직을 개편함. - 원고가 단장을 맡고 있던 대구중앙사업단이 전국 7개 사업단 중 최하위의 성과를 기록하는 등 업무실적이 부진하자, 피고의 대구사업본부장 C은 2010. 7월경 실적 향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대구중앙사업단 소속 지점장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받음. - 원고는 2010. 9. 26.경 C을 만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2010. 12월까지 이직을 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함. -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2010. 10. 1.자로 대구사업본부에서 교육받을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는데, 위 인사발령 품의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에는 '2010. 12. 31.자 사직(3개월 급여 지급에 따른 본부 이동 배치)'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대구사업본부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2010. 10. 7. 송별회식에 참석하여 퇴직 후의 포부를 밝히는 등 퇴직 준비를 함. - 원고는 2010. 12. 15. C에게 사직일을 2011. 1. 10.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C은 원고에게 '본인은 퇴직하는 원고에게 2월 내로 조직 20명 정도를 이관할 것을 확인함. 당사에 시행하는 현장출동, 긴급출동은 본인에게 신경 써서 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기로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줌. - 원고는 2010. 12. 22.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가 F호텔에서 개최한 연도별 시상식에 참석하여 E의 대표이사에 의해 차기 손해보험 담당 본부장으로 소개되었고, 2011. 1. 4. E의 정례조회에 손해보험 담당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함. - 피고는 2011. 1. 10.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퇴직 처리를 하고, 2011.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1. 2. 7.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C에게, 2011. 3. 25.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영업조직의 이관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1. 4. 4.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7. 1. 개인사업 부문의 조직을 개편함. - 원고가 단장을 맡고 있던 대구중앙사업단이 전국 7개 사업단 중 최하위의 성과를 기록하는 등 업무실적이 부진하자, 피고의 대구사업본부장 C은 2010. 7월경 실적 향상을 독려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대구중앙사업단 소속 지점장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받음. - 원고는 2010. 9. 26.경 C을 만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2010. 12월까지 이직을 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함. -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2010. 10. 1.자로 대구사업본부에서 교육받을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는데, 위 인사발령 품의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에는 '2010. 12. 31.자 사직(3개월 급여 지급에 따른 본부 이동 배치)'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대구사업본부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2010. 10. 7. 송별회식에 참석하여 퇴직 후의 포부를 밝히는 등 퇴직 준비를 함. - 원고는 2010. 12. 15. C에게 사직일을 2011. 1. 10.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C은 원고에게 '본인은 퇴직하는 원고에게 2월 내로 조직 20명 정도를 이관할 것을 확인함. 당사에 시행하는 현장출동, 긴급출동은 본인에게 신경 써서 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기로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함)를 작성하여 줌. - 원고는 2010. 12. 22. 보험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가 F호텔에서 개최한 연도별 시상식에 참석하여 E의 대표이사에 의해 차기 손해보험 담당 본부장으로 소개되었고, 2011. 1. 4. E의 정례조회에 손해보험 담당 본부장 자격으로 참석함. - 판단: - C이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실적 향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대구중앙사업단 소속 지점장들로부터도 일괄 제출받은 것임. - 원고는 C에게 3개월의 준비기간 이외에 별다른 요구 조건 없이 사직 의사를 밝힘. - 피고는 원고가 원한대로 3개월간의 형식적인 교육명령을 내려 원고로 하여금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송별회식에 참석하 - 피고는 2011. 1. 10.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퇴직 처리를 하고, 2011.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11. 2. 7.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C에게, 2011. 3. 25.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영업조직의 이관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1. 4. 4.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 C이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실적 향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대구중앙사업단 소속 지점장들로부터도 일괄 제출받은 것임. - 원고는 C에게 3개월의 준비기간 이외에 별다른 요구 조건 없이 사직 의사를 밝힘. - 피고는 원고가 원한대로 3개월간의 형식적인 교육명령을 내려 원고로 하여금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송별회식에 참석하여 퇴직 후의 포부를 밝히거나 E의 손해보험 담당 본부장 자격으로 E의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등 이직을 준비함. - 원고는 스스로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함. - 원고가 이 사건 의원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인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권유나 요구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의원퇴직을 신청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받기 3개월 전에 이미 C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고 퇴직준비를 해 왔던 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당일에서야 이 사건 확인서를 요구하여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최종적인 사직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 C에게 처음부터 원고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의원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책임 여부 - 법리: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판단: - 원고의 사직 및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의 전반적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이 피고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C을 피고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음. - C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확인서 중 현장출동 사업에 관한 부분은 그 문언 자체로 '원고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경우 현장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하여 이 부분 이행 의무가 무조건 생긴다고 할 수는 없음. - C에게 피고의 조직 일부를 제3자에게 이관하는 결정을 할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승인이 예상되었고, 이관을 원하는 보험설계사들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으며, 그럼에도 C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각서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음. - C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이나 그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따라서 조직 이관이나 현장출동 사업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의 채무자로서 이행책임을 지거나 C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 민법 제391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와 관련하여, 단순히 상급자의 권유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 준비를 하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 점이 중요함. - 또한, 이행보조자 책임 및 사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과, 피용자의 기망 의도나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본 판결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이행보조자 또는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