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1-22 | 2023누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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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원고는 법무실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근무 태만이나 출장사유 취소 또는 종료 후 휴식 등에 대하여 관리하는 등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D이 성실히 근무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징계항고가 일부 인용되어 '근신'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고, '견책'은 군인사법에 따른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
- 징계사유2 중 2021. 4. 30.자 부분(D의 출장지 퇴근 용인)에 대하여:
- 2021. 4. 30.은 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로, D이 조기 출근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16:00에 조기 퇴근이 가능했음. 출장지에서 부대로 복귀할 경우 업무 종료 시간까지 불과 30분가량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D에게 출장지에서 퇴근하도록 용인한 것이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2 중 2021. 5. 10.자 부분(D의 출장지 퇴근 용인)에 대하여:
- 출장지에서 부대로 복귀할 경우 업무 종료 시간까지 적어도 1시간 30분이 남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D에게 출장지에서 퇴근하도록 용인한 점, 오후에 출장이 종료되는 경우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것이 군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외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D이 주말을 연계한 휴가 및 출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법무실 업무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D의 근태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원고는 법무실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근무 태만이나 출장사유 취소 또는 종료 후 휴식 등에 대하여 관리하는 등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D이 성실히 근무하도록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징계항고가 일부 인용되어 '근신'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고, '견책'은 군인사법에 따른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 유지 가능)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직무 이탈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2항 (상관의 지휘·감독 의무)
- 복무 및 병영생활(공군규정 2-44) (공용외출자 또는 휴가자의 증 소지 의무, 허가 내용 외 외출 시 즉시 복귀 조치, 단본부 장교의 외출·휴가 허가권자)
- 20전비 업무위임 전결사항(20전비 예규 2-106) (장병 및 군무원(단본부, 전대)의 출장 허가 및 보고, 휴가 승인 전결권자)
참고사실
- D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허위보고, 무단이탈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진행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법무실장으로서 군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감독 권한은 없더라도, 부서장으로서의 일반적인 근태 관리 및 지휘·감독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정된 다른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
- 특히, 출장 종료 후 복귀 시간과 업무 종료 시간의 간극, 군의 관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