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1-03-26 | 2020누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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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호: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3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망인과 함께 군생활을 한 후임병 및 선임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선임병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G중대 내 악습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망인의 대학교 동아리 활동 지인은 망인이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진술함.
- 90mm 소대장 및 선·후임 병장들은 망인이 소대 최선임병으로서 사격대회 준비 및 훈련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으며, 몸이 약한 후임병들로 인해 훈련을 도맡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함.
- 국군수도병원 정신
-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됨.
-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은 망인이 해병대 군생활 중 구타, 인격모욕적인 폭언 및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함.
-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 제1호: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3항: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망인과 함께 군생활을 한 후임병 및 선임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선임병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G중대 내 악습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 망인의 대학교 동아리 활동 지인은 망인이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진술함.
- 90mm 소대장 및 선·후임 병장들은 망인이 소대 최선임병으로서 사격대회 준비 및 훈련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으며, 몸이 약한 후임병들로 인해 훈련을 도맡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함.
-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직전 행동은 제I형 양극성장애 조증삽화가 의심되며, 구타 및 가혹행위, 괴롭힘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수반하여 증상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의원회 정신의학 감정(자문위원 I)에서도 군 복무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가 조증 삽화 발현에 영향을 미쳐 잠재된 질병 성향을 촉발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망인의 증상이 사망의 배후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 이는 군인의 자살에 대해 개인의 책임만을 묻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 얽매이지 않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자살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의미가 큼.
- 이 판결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나 직무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군인들의 인권 보호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