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6-28 | 2016구합10477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6. 8. 30. 법률 제14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징계사유.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피고의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의 비행사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자신의 일을 지시하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해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행사실 중 일부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 사단장급 표창 이상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임.
- 원고에게는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징계결정 감경) 또는 제21조 제1항(징계처분 집행 유
2016구합10477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5. 5. 20.부터 2016. 8. 21.까지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병사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한 징계사실로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8.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징계규정은 징계간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다툴 기회가 보장 됨. 판단 음. B중대장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무. 능. 유. 정. 징계사유 존부 쟁점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5. 5. 20.부터 2016. 8. 21.까지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병사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한 징계사실로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8.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부. 음. 징계규정은 징계간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다툴 기회가 보장 됨. 음. B중대장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무. 능. 유. 정. 징계사유 존부 부. 음. 형사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징계처분 사유는 구별되며, 형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양정기준은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성실의무위반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양정하도록 규정할 뿐, 그 경우에만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4776 판정일 2017.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음. 형사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징계처분 사유는 구별되며, 형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양정기준은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성실의무위반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양정하도록 규정할 뿐, 그 경우에만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유. 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비행사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자신의 일을 지시하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해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행사실 중 일부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 사단장급 표창 이상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에게는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징계결정 감경) 또는 제21조 제1항(징계처분 집행 유예)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징계권자가 임의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없 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 건명으로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을 지정하였는데, 이 경우 양정기준은 최소한 감봉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감봉보다 두 단계 아래인 견책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항. 유. 유.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단장급 표창 등 다수의 포상을 받 음. 원고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급자에 대한 사적 지시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조사 담당자의 범위와 징계사유의 판단 기준에 있어 상위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주목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기강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비행사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자신의 일을 지시하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해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행사실 중 일부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 사단장급 표창 이상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에게는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징계결정 감경) 또는 제21조 제1항(징계처분 집행 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구합10477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절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5. 5. 20.부터 2016. 8. 21.까지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병사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한 징계사실로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8.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규정에 명시된 자가 아닌 B중대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군인 징계령은 징계권자에 의한 조사를 규정할 뿐, 징계간사 등에게 독점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 음. 징계규정은 징계간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다툴 기회가 보장 됨. 판단 :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2교육대장 및 B중대장이 병사 설문을 통해 원고의 비행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보고한 것은 징계사건 개시 전의 사실 확인 절차로 보이며, 피고는 징계사건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B중대장에게 비행사실 조사를 지시할 수 있 음. B중대장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7조: 징계권자의 비행사실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의 무. 징계규정 제22조: 징계간사의 조사 및 증거확보 노력, 참고인 소환, 사실조사 위촉 가 능. 징계규정 제27조: 징계사건 개시 사 유. 징계규정 제32조: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 지 정. 징계사유 존부 쟁점 :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기각: 징계절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5. 5. 20.부터 2016. 8. 21.까지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병사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한 징계사실로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8.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규정에 명시된 자가 아닌 B중대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군인 징계령은 징계권자에 의한 조사를 규정할 뿐, 징계간사 등에게 독점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 음. 징계규정은 징계간사 등이 아닌 자에 의한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다툴 기회가 보장 됨. 판단: 육군훈련소 제28교육연대 2교육대장 및 B중대장이 병사 설문을 통해 원고의 비행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보고한 것은 징계사건 개시 전의 사실 확인 절차로 보이며, 피고는 징계사건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B중대장에게 비행사실 조사를 지시할 수 있 음. B중대장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7조: 징계권자의 비행사실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의 무. 징계규정 제22조: 징계간사의 조사 및 증거확보 노력, 참고인 소환, 사실조사 위촉 가 능. 징계규정 제27조: 징계사건 개시 사 유. 징계규정 제32조: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 지 정. 징계사유 존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군인사법은 징계사유로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을 들고 있 음. 형사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징계처분 사유는 구별되며, 형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양정기준은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성실의무위반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양정하도록 규정할 뿐, 그 경우에만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판단: 원고가 자신의 업무(교안 작성, 사로표 작성 등)를 병사에게 미루고 수시로 심부름을 시킨 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군의 특성상 하급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6. 8. 30. 법률 제14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징계사 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4776 판정일 2017.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군인사법은 징계사유로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을 들고 있 음. 형사상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징계처분 사유는 구별되며, 형사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양정기준은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인 성실의무위반의 경우보다 가중하여 양정하도록 규정할 뿐, 그 경우에만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지 않 음. 판단 : 원고가 자신의 업무(교안 작성, 사로표 작성 등)를 병사에게 미루고 수시로 심부름을 시킨 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군의 특성상 하급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6. 8. 30. 법률 제14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징계사 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 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피고의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의 비행사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자신의 일을 지시하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해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행사실 중 일부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 사단장급 표창 이상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에게는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징계결정 감경) 또는 제21조 제1항(징계처분 집행 유예)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 징계권자가 임의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없 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 건명으로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을 지정하였는데, 이 경우 양정기준은 최소한 감봉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감봉보다 두 단계 아래인 견책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징계등 사건 의결 시 참작 사 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징계결정 감경 사 유. 군인 징계령 제21조 제1항: 징계처분 집행 유예 사 유.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단장급 표창 등 다수의 포상을 받 음. 원고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급자에 대한 사적 지시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조사 담당자의 범위와 징계사유의 판단 기준에 있어 상위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주목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기강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피고의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비행사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급자에게 자신의 일을 지시하는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해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징계양정이 필요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행사실 중 일부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 사단장급 표창 이상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 임. 원고에게는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징계결정 감경) 또는 제21조 제1항(징계처분 집행 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