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19-09-26 | 2019노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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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하다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장실 수리공사 비용 100만 원 상당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영업허가 문제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 손해배상 미지급을 퇴거 거부 이유로 주장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가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퇴거 요구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이나 각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보복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과 법질서 무시 태도를 보인 점.
-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협박 범행이 대부분 외상값 문제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 과실 및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전보 가능성이 있는 점.
-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쟁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
-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인식한 점.
- 피고인이 "그러다 진짜 죽는다. 너 뒤지는 수가 있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이 피고인이 각목과 배척을 휘두르며 위협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퇴거불응의 점
- 쟁점: 피고인의 퇴거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를 강행하다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점.
-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장실 수리공사 비용 100만 원 상당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영업허가 문제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 손해배상 미지급을 퇴거 거부 이유로 주장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상가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퇴거 요구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이나 각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보복 협박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과 법질서 무시 태도를 보인 점.
-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협박 범행이 대부분 외상값 문제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 과실 및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전보 가능성이 있는 점.
-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쟁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
- 법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 시행 전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같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및 단서
-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개정, 2019. 6. 12. 시행)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전력만 있음.
- 협박 범행은 대부분 외상값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서 보복 목적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자백,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한 점이 주목됨.
-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유치권 주장의 근거 부족, 민사 판결의 확정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됨을 보여줌.
- 양형 판단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폭력적 성향, 법질서 무시 태도)과 유리한 사정(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전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주 내에 있음을 강조함.
-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의 경우, 성범죄 전력 여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함. 이는 법 적용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