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7-12 | 2018나20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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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제1결의 및 제명처분은 피고와 선교센터 간의 경제적·세속적 문제에 관한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 여부
-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관련: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고, 소집통지 당시 안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G교회에 관한 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총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2009188 종교단체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나200918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8-07-12 | 2018나2009188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종교단체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시총회 결의 및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7. 9. 22.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9. 12.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G교회 등을 모태로 하는 교단이며, 선교센터는 G교회가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임. - 원고들은 선교센터 이사이자 피고의 회원이었음. - 피고 총회 재판국은 G교회 장로 P를 면직 처분함. - 선교센터는 2017. 7. 2. 임시이사회에서 선교센터 이사 M, O, N에 대한 해임을 의결함. - 피고는 2017. 6. 30. 임시총회에서 "기도원(선교센터)의 이사가 피고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의를 할 때는 피고와 개교회에서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함. - 피고는 2017. 9. 12. 정기총회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 중 '제명한다'를 '징계한다'로 수정하는 결의(이 사건 제1결의)를 하고, "총회를 이탈해서 총회를 대적하는 별도 조직의 구성에 참여한 자는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이 사건 제2결의)를 함. - 피고는 2017. 9. 22. 원고들에게 "선교센터 이사 중 피고 소속 이사를 해임하는 데 동조함으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선교센터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통지함. - 선교센터는 2014. 8. 2. 이사회에서 기도원 사용료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현재 피고의 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피고의 시설 출입을 거부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 - 이 사건 제2결의는 특정 인물(G교회와 R 목사)에 대한 제명 결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결의에 의해 제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제명 처분을 받는 경우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종교단체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시총회 결의 및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종교단체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임시총회 결의 및 제명 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관련: 이 사건 정기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관련: 실체상 하자 관련: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관련: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고, 소집통지 당시 안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G교회에 관한 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총 원문 2018나200918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7. 9. 22.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9. 12.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G교회 등을 모태로 하는 교단이며, 선교센터는 G교회가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임. 원고들은 선교센터 이사이자 피고의 회원이었 음. 피고 총회 재판국은 G교회 장로 P를 면직 처분 함. 선교센터는 2017. 7. 2. 임시이사회에서 선교센터 이사 M, O, N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7. 6. 30. 임시총회에서 "기도원(선교센터)의 이사가 피고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의를 할 때는 피고와 개교회에서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함. 피고는 2017. 9. 12. 정기총회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 중 '제명한다'를 '징계한다'로 수정하는 결의(이 사건 제1결의)를 하고, "총회를 이탈해서 총회를 대적하는 별도 조직의 구성에 참여한 자는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이 사건 제2결의)를 함. 피고는 2017. 9. 22. 원고들에게 "선교센터 이사 중 피고 소속 이사를 해임하는 데 동조함으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선교센터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통지 함. 선교센터는 2014. 8. 2. 이사회에서 기도원 사용료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현재 피고의 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피고의 시설 출입을 거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됨. 이 사건 제2결의는 특정 인물(G교회와 R 목사)에 대한 제명 결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결의에 의해 제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제명 처분을 받는 경우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종교단체 징계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7. 9. 22.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9. 12.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G교회 등을 모태로 하는 교단이며, 선교센터는 G교회가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임. 원고들은 선교센터 이사이자 피고의 회원이었 음. 피고 총회 재판국은 G교회 장로 P를 면직 처분 함. 선교센터는 2017. 7. 2. 임시이사회에서 선교센터 이사 M, O, N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7. 6. 30. 임시총회에서 "기도원(선교센터)의 이사가 피고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의를 할 때는 피고와 개교회에서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함. 피고는 2017. 9. 12. 정기총회에서 위 임시총회 결의 중 '제명한다'를 '징계한다'로 수정하는 결의(이 사건 제1결의)를 하고, "총회를 이탈해서 총회를 대적하는 별도 조직의 구성에 참여한 자는 제명하기로 한다."는 결의(이 사건 제2결의)를 함. 피고는 2017. 9. 22. 원고들에게 "선교센터 이사 중 피고 소속 이사를 해임하는 데 동조함으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선교센터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통지 함. 선교센터는 2014. 8. 2. 이사회에서 기도원 사용료를 받기로 결의하였고, 현재 피고의 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피고의 시설 출입을 거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 됨. 이 사건 제2결의는 특정 인물(G교회와 R 목사)에 대한 제명 결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결의에 의해 제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제명 처분을 받는 경우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종교단체 징계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제1결의 및 제명처분은 피고와 선교센터 간의 경제적·세속적 문제에 관한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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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교회 장로 P에 대한 피고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로 인해 선교센터에 영향력 있는 G교회 관계자와 피고의 주된 세력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종교단체의 내부적 결의 및 징계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그 결의나 처분이 종교 교리 해석과 무관한 세속적 분쟁에서 발생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종교단체와 독립된 법인격의 활동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로 판단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 함. 판결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실체적 요건의 미충족이 명백한 경우에도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음을 보여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 여부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종교단체 징계 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 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제1결의 및 제명처분은 피고와 선교센터 간의 경제적·세속적 문제에 관한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568 판결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 여부 -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 관련: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고, 소집통지 당시 안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G교회에 관한 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