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1-22 | 2018가합10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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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및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의 유효성.
- 법리:
- 사용자의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들이 제1차 징계처분 이후에도 실제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가 제1차 징계처분 취소 후 곧바로 제2차 징계처분 절차에 착수하여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효력은 계속 유지됨.
- 피고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의 근거가 있고, 대기발령장소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대기발령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 피고의 급여규정 제37조, 제6조 제3항은 연봉제 직원의 대기발령 기간 중의 급여는 제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 피고 직원후생복지비지급규칙 제3조 제1항, 제14조
- 법리:
- 이 사건 B 연봉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기간제법 제4조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특정 직업군(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의 고소득자(상위 25%)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판단:
- 원고 B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 B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속하고, 2018년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상위 25% 기준금액(62,007,000원)을 상회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 B의 근로계약은 2019. 2. 28.로 종료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효력 상실 여부 및 유효성
- 쟁점: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대기발령의 유효성.
- 법리:
- 사용자의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들이 제1차 징계처분 이후에도 실제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가 제1차 징계처분 취소 후 곧바로 제2차 징계처분 절차에 착수하여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효력은 계속 유지됨.
- 피고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의 근거가 있고, 대기발령장소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대기발령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법리:
- 피고의 급여규정 제37조, 제6조 제3항은 연봉제 직원의 대기발령 기간 중의 급여는 제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 피고 직원후생복지비지급규칙 제3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단서는 중식비, 차량유지비, 교통비를 신규채용, 휴직, 복직, 정직, 퇴직 등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나, 대기발령의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피고 급여규정 제37조는 호봉제의 후생복지비 규정(제21조)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후생복지비 규정 어디에도 대기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후생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음.
- 피고 급여규정 제37조는 제12조의 2(대기처분을 받은 자의 상여금 미지급 규정)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
- 판단:
- 피고가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제1차 징계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은 급여규정에 따라 50%를 지급해야 함.
- 후생복지비(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수당)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50%가 지급되어야 함. (대기발령이 휴직이나 정직이 아닌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에 대기처분 시 후생복지비 미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 명절상여금은 대기발령처분을 받았더라도 50%가 지급되어야 함. (급여규정 제37조가 상여금 미지급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 연차휴일근로수당은 청구 근거가 불분명하여 인정되지 않음. (피고 급여규정에 해당 수당 기재가 없고, 연봉제 직원의 법정수당은 총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원고 A에게 32,708,333원, 원고 B에게 31,606,124원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
피고의 상계항변
-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하거나 초과 적립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원고 A와 B이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퇴직적립금 전액이 적립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의 50%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 지급 또는 초과 적립 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는 14,952,626원, 원고 B은 10,908,76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상계됨.
- 상계 결과, 원고 A의 임금채권은 17,755,707원, 원고 B의 임금채권은 20,697,363원이 남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후생복지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 특히, 급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후생복지비 항목의 경우에도 대기발령이 휴직이나 정직과 달리 재직 중인 상태임을 고려하여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여부 판단 시, 형식적인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 및 관련 법령(기간제법)의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특히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
- 징계처분 취소 후 재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이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