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4-04-30 | 2013노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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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지소장으로서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22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여 약 8억 원의 피해가 남아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대출 영업실적을 제고하려다 범행에 이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임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음, E축협으로부터 1억 3,730만 원의 변상명령 및 감봉 6월의 징계를 받고 공소제기 이전에 변상금을 모두 변상함,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시 E축협에서 당연퇴직하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음.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각 업무상 배임죄는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판단에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개별 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포괄일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금융기관 대출 관련 배임죄에서 대출상대방, 대출 경위, 담보물건, 대출 시점, 범의의 독립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죄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각 업무상배임죄로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됨.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가 죄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2013노312 | 부산고등법원 (창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적용 배제 결과 요약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은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각 업무상배임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축협 F지소장으로서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합계 22억 7,000만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 함. 이로 인해 E축협에 약 8억 원의 피해가 발생 함.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 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판단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범)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의 단일성, 범죄 태양의 동일성 외에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 로 볼 수 있어야 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 함. 이 사건 각 부실대출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임무위배행위의 내용이 일부 유사하나, 각기 다른 형식적·실질적 대출상대방, 대출 경위, 담보물건, 다른 일시에 각기 다른 범의 하에 감행 된 것 임. 따라서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각 대출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 함. 원심이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참고사실 판정 요지 업무상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적용 배제 결과 요약 원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포괄일죄 인정은 법리오해로 파기하고, 각 업무상배임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축협 F지소장으로서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합계 22억 7,000만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 함. 이로 인해 E축협에 약 8억 원의 피해가 발생 함.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 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판단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범)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의 단일성, 범죄 태양의 동일성 외에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 함. 이 사건 각 부실대출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임무위배행위의 내용이 일부 유사하나, 각기 다른 형식적·실질적 대출상대방, 대출 경위, 담보물건, 다른 일시에 각기 다른 범의 하에 감행된 것 임. 따라서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각 대출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 함. 원심이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참고사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지소장으로서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22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여 약 8억 원의 피해가 남아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대출 영업실적을 제고하려다 범행에 이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임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음, E축협으로부터 1억 3,730만 원의 변상명령 및 감봉 6월의 징계를 받고 공소제기 이전에 변상금을 모두 변상함,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시 E축협에서 당연퇴직하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 음.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각 업무상 배임죄는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판단에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개별 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포괄일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입장을 재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13노312 판정일 2014.04.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지소장으로서 여신업무처리지침을 위배하여 22억 7,000만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여 약 8억 원의 피해가 남아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함.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대출 영업실적을 제고하려다 범행에 이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임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음, E축협으로부터 1억 3,730만 원의 변상명령 및 감봉 6월의 징계를 받고 공소제기 이전에 변상금을 모두 변상함,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시 E축협에서 당연퇴직하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 음.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각 업무상 배임죄는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 판단에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을 엄격하게 요구하며, 개별 행위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포괄일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금융기관 대출 관련 배임죄에서 대출상대방, 대출 경위, 담보물건, 대출 시점, 범의의 독립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죄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각 업무상배임죄로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 됨.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가 죄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함. 특히, 금융기관 대출 관련 배임죄에서 대출상대방, 대출 경위, 담보물건, 대출 시점, 범의의 독립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죄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각 업무상배임죄로 분리하여 판단함으로써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 됨.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가 죄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