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05 | 2022구합5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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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1 징계사유(B에 대한 사직 강요 및 A 부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존부
- 원고가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징계 해임을 언급하며 "해임결의가 되면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어"라고 발언한 것은 품위에 맞는 언행이 아니며,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A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A의 해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 사건 2 징계사유(B에 대한 모욕적 언행) 존부
- 원고가 B에게 "야 이 새끼 이거 전화비 졸라 많이 쓰네?", "아이 씨발 C가 싼 똥 내가 왜 또 치워야 돼", "그렇게 살지마라 B야"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꾸짖은 사실이 인정됨.
- B가 업무상 과오를 저질렀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원고가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함.
- 원고의 2020. 3. 19.자 발언("어떤 미친 새끼가 하나 와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니 인생은 딱 거기까지 인거야",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거냐") 및 2020. 3. 28. 단체 채팅방 발언("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마음속에 얼마나 악이 가득 차 있길래 원장이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발목을 잡아대는 거냐?") 등도 인정되며, 이는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여 품위유
2022구합5019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외교부 총영사관 영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9. 20.부터 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21. 2. 4. 외교부장관은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5. 21. 원고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1. 6. 12.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1. 3.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는 행정원 A, B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행정원 A, B에 대한 징계 절차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로 구분되며, A, B에 대한 징계 절차 미흡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가 불충분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내용의 하자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B 제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원고는 B가 제출한 녹취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녹취록은 B가 임의로 작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 제한이 없으며, 녹취파일은 B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녹취록에 작성자의 추가 설명이 있더라도 녹취파일과 대화 내용이 일치하고 악의적 편집 주장이 특정되지 않으며, 각주 해설 등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판정 요지 외교부 총영사관 영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9. 20.부터 외교부 E 총영사관 영사 겸 E문화원 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21. 2. 4. 외교부장관은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5. 21. 원고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1. 6. 12.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1. 3.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는 행정원 A, B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행정원 A, B에 대한 징계 절차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로 구분되며, A, B에 대한 징계 절차 미흡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가 불충분한 조사를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내용의 하자로 볼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B 제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원고는 B가 제출한 녹취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녹취록은 B가 임의로 작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 제한이 없으며, 녹취파일은 B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녹취록에 작성자의 추가 설명이 있더라도 녹취파일과 대화 내용이 일치하고 악의적 편집 주장이 특정되지 않으며, 각주 해설 등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 짐. 이 사건 1 징계사유(B에 대한 사직 강요 및 A 부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존부 원고가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징계 해임을 언급하며 "해임결의가 되면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어"라고 발언한 것은 품위에 맞는 언행이 아니며,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가 A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A의 해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B에 대한 모욕적 언행) 존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0199 판정일 2023.10.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실질적 증거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 짐. 이 사건 1 징계사유(B에 대한 사직 강요 및 A 부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존부 원고가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 징계 해임을 언급하며 "해임결의가 되면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어"라고 발언한 것은 품위에 맞는 언행이 아니며,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가 A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A의 해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B에 대한 모욕적 언행) 존부 원고가 B에게 "야 이 새끼 이거 전화비 졸라 많이 쓰네?", "아이 씨발 C가 싼 똥 내가 왜 또 치워야 돼", "그렇게 살지마라 B야"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꾸짖은 사실이 인정 됨. B가 업무상 과오를 저질렀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원고가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함. 원고의 2020. 3. 19.자 발언("어떤 미친 새끼가 하나 와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니 인생은 딱 거기까지 인거야",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거냐") 및 2020. 3. 28. 단체 채팅방 발언("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마음속에 얼마나 악이 가득 차 있길래 원장이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발목을 잡아대는 거냐?") 등도 인정되며, 이는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이 사건 3 징계사유(A의 성적 피해 사실 인지 후 부적절한 조치) 존부 중국인 G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 2항에 따라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적 굴욕감을 느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는 A가 G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G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림으로써 직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 됨. A의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다른 직원의 메시지, 원고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A의 성적 피해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정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고객 등에 의한 성적 언동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의 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재외공관 영사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지며, 징계사유의 횟수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감봉-견책) 및 여러 비위 경합 시 1단계 상향 징계 규정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공직사회 기강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의 공익을 고려할 때, 감봉 1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당초 중징계 의결 요구에서 소청심사를 거쳐 경징계인 감봉 1월로 결정된 점, A, B의 비위행위도 고려된 점, 원고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비위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징계기 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 경합 시 1단계 상향 징계 의결 가 능. 참고사실 원고는 징계 절차 초반부터 친족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온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징계원인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갑질 행위, 그리고 성적 피해 사실 인지 후의 부적절한 대처가 중대한 징계사유임을 명확히 함. 특히, 녹취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서 민사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는 법리를 적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높은 품위유지의무 수준, 비위행위의 횟수 및 정도, 공직사회 기강확립의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비인격적 대우를 갑질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은 점은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원고가 B에게 "야 이 새끼 이거 전화비 졸라 많이 쓰네?", "아이 씨발 C가 싼 똥 내가 왜 또 치워야 돼", "그렇게 살지마라 B야"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꾸짖은 사실이 인정 됨. B가 업무상 과오를 저질렀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원고가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함. 원고의 2020. 3. 19.자 발언("어떤 미친 새끼가 하나 와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니 인생은 딱 거기까지 인거야",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거냐") 및 2020. 3. 28. 단체 채팅방 발언("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마음속에 얼마나 악이 가득 차 있길래 원장이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발목을 잡아대는 거냐?") 등도 인정되며, 이는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하여 품위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