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20 | 2015구합8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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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 참가인의 행위는 상급자 G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참가인이 G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과제기반급여체제, 인사평가 등).
- B연구소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공급받아 사용하는 외상거래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이는 정상적인 구매 절차가 1~2달 소요되어 연구가 중단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약 11억 원의 손해액은 형사사건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한 사기죄의 피해액일 뿐, 참가인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실제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모두 가공거래에 기한 손해라고 볼 수 없음.
- 참가인과 G은 원고에게 1억 2,634만 원을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여 형사판결에서도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함.
- 참가인의 비위 건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제책임자로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지위와 오래된 외상거래 관행 때문이었음.
- 참가인이 허위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연구원들에게 사전 구매 행위에 대한 교육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상급자 G의 지시에 따라 허위 구매요구서를 기안/결재하고 허위 물품수령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사전 구매 행위, 상급자의 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불이행, 규정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함.
- 이는 원고의 계약업무요령 제56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인사규정 제24조, 징계요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 참가인의 행위는 상급자 G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참가인이 G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과제기반급여체제, 인사평가 등).
- B연구소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공급받아 사용하는 외상거래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이는 정상적인 구매 절차가 1~2달 소요되어 연구가 중단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약 11억 원의 손해액은 형사사건에서 규범적으로 평가한 사기죄의 피해액일 뿐, 참가인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실제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사용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모두 가공거래에 기한 손해라고 볼 수 없음.
- 참가인과 G은 원고에게 1억 2,634만 원을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여 형사판결에서도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함.
- 참가인의 비위 건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제책임자로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지위와 오래된 외상거래 관행 때문이었음.
- 참가인이 허위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연구원들에게 사전 구매 행위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 참가인을 포함한 연구원들이 해당 행위가 중한 징계 사유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의 징계요령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징계 사유를 일으킨 경우 해임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비위행위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신분 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원고의 계약업무요령 제56조 (사전 구매 행위 금지)
-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조
- 원고의 인사규정 제24조
- 원고의 징계요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원고의 징계요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고의로 인하여 징계사유를 일으켰을 경우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고 장차 직원의 신분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근로자를 해임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참가인과 G은 2014. 11. 3. 원고에게 피해 보상으로 1억 2,634만 원을 지급함.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단469 판결에서 참가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실질적인 피해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함.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른 5명 중 3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음 (퇴사자 제외).
검토
- 본 판결은 연구기관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관행이 징계 양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특히, 연구의 긴급성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구매 관행이 형성된 배경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상급자의 지시와 조직 내에서의 지위가 징계 대상자의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징계 대상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해고가 과도한 징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됨.
- 이는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배경, 동기, 결과, 그리고 조직의 책임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