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0-10-07 | 2010구합606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임용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판단: 원고는 일반직 7급 공무원이므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안양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고, 피고가 위임된 징계권한에 의하여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징계사유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
피고가 2009. 11. 6.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6060 파면처분취소 원고: 손○○ (66년생, 남자) 군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 김○○ 피고: 안양시 동안구청장 소송수행자 민○○, 황○○,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론종결: 2010. 8. 19. 판결선고: 2010.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지위 원고는 1992. 6.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 10. 23.부터 안양시 동안구 청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7급 공무원이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위원장으로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기 전까지 휴직(노동조합 전임자) 중이었다. 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은 위원장 정OO 등 전교조 간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서울 중구 □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 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추진 1)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은 2009. 6. 18.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09. 6. 22. 민공노, 전공노 및 법원노조(이하 '3개 공무원노조'라 한다) 간부들은 서울 서초구 □□동 법원노조 사무실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논의하였다. 2) 이에 행정안전부가 2009. 6. 23.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원고를 비롯한 3개 공무원노조 위원장, 간부 등은 2009. 6. 26.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논의와 관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였다. 3) 한편, 민생민주국민회의 및 참여연대 실무자인 안○○은 2009. 7. 8. 민공노 서울지역본부장 양00 등에게 "[민생민주] 2차 국민대회(7. 19.)기획안 /7. 16. 시국선 언자대회 / 민주주의 네트워크 제안서 / 분담금 공문 등"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이메일에는 "7. 19. 2차 범국민대회에는 수도권 대회로서 5만여 명 안팎의 국민들이 참여해 민주파괴-언론장악, 부자-재벌편향 정책, 환경파괴-세금낭비에 '다 걸기'하고 있는 이○○-한나라당 정권에게 민심이 어떤 것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 줄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7. 19. 2차 범국민대회 기획안(초안)"에는 7. 19. 2차 범국민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전교조 이외에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과 국민회의,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미디어행동 등 사회단체, 민주노총 등이 함께 범국민대회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 "언론악법 중단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용산참사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정상화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민주주의 회복하라!"와 같이 정치적 주장이 담긴 구호를 집회 당일 제창하기로 하는 한편, 전공노 500명, 민공노 2,000명, 전교조 5,000명, 민주당 3,000명, 민노당 1,500명, 창조한국당 300명, 진보신당 500명, 시민 2,000명, 민주노총 3,000명 등과 같이 각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 등이 동원할 인원수를 정하고, 집회 경비 3,000만 원에 대하여 야4 당·시민사회와 전교조·공무원 2개 조직이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4) 전공노는 2009. 7. 9. 14:00 조합 3층 회의실에서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간부 총력결의대회 변경의 건 등 9건을 논의하였고, "전 간부 총력결의대 회 변경"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사항 :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3차 전 간부 총력결의대회를 7. 11.(토)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노총 범국민대회가 7. 19.(일)로 순연되었기에 전 간부 총력결의대회 일정을 재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1. 일시 : 7. 19.(일) 2. 장소 : 서울광장(예정) 3. 형식 O 1부 :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16:00~17:00) ○ 2부 : 민주회복·인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17:20~18:50) ○ 3부 : 국민평화대행진(18:50~19:30) 4. 참가자 조직 : 민주당 2,000명, 민노당 1,500명, 창조한국당 300명, 진보신당 500명, 민주노총 3,000명, 진보연대 1,000명, 4대강 살리기 2,000명, 전교조 5,000명, 전공노 500명, 민공노 2,000명, (17,800명 + 자발적 참여 시민) 5. 홍보방안 ○ 서울시내 100여 곳 현수막 걸기(정당명의) ○ 소자보 전단 대량 배포(한국진보연대) ○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프레시안 배너광고(11일부터 10일간) 각 단체별 별도 홍보계획 수립하여 총력 집행 6. 총예산 : 3,000만 원 예정 전교조 + 공무원 : 1,500만원 ○ 정당 및 국민회의 : 1,500만 원 라.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참가 1)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2009. 7.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동당 강OO 의원, 이○희 의원, 민주당 송○○ 의원, 노○○ 진보신당 대표, 임○○ 민주노총 위원장, 이○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명, 민공노 소속 조합원 150명, 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임○근의 사회로 '7. 19. 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개최되었다. 원고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라고 대회사를 연설하였고,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쳤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및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거나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 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과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날 서울역광장에는 "976명 해고자는 전국 노동자의 미래, 쌍용차 정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는 평택 쌍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사회화의 노동'이라는 유인물,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민주당보, 'MB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등 정치적 주장이 담긴 정당 당보나 현 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2)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YTN 노○면 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 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고,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단'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진보연대 이○실 공동대표는 "반 MB전선을 만들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자"라고 연설하고, 민주노총 임○○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과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최○ 0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악법 폐지를 위해 MB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연설하였다. 계속하여 민주당 송○○ 의원은 "언론은 민주주의 생명이다. 미디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연설하고, 민노당 강OO 의원은 "현 정부는 서민정부를 죽이고 있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창조한국당 유OO 의원은 "현 정부와 한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라고 연설하였다. 마. 이 사건 파면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등 1) 경기도는 2009. 8. 10. "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위 관련자 징계조치 통보"를 통해 원고가 '7. 19. 공무원 시국대회'를 기획하고 주도하였음을 이유로 중징계할 것을 안양시장에 요청하였고, 안양시장은 피고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09. 9. 9. 안양시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징계기관 변경 요구로 위 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2009. 10. 9. 다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09. 10. 22. "원고가 정치집회인 7. 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대회사를 통하여 '이제 정권에 굴종하고 노예로 살았던 공무원의 딱지를 던져버리겠다',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OO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이 라 한다)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파면 처분을 의결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9. 1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6.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는 2010. 2. 1.(정본 작성일) 기각되었다. 4) 원고는 2010. 9. 13.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000">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000</case_cite>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원고가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준비·개최하고, 위 규탄대회에서 대회사를 연설하였으며, 위 규탄대회에 이어 같은 범국민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 을 제21호증 의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파면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권자,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정당한 징계권자가 아니다. 원고의 임용 및 징계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안양시장이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가한 것이고, 전공노 결정에 따라 대표자로 참석한 것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금지된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아니므로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당시 휴직 중이었고, 휴일에 적법하게 개최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에 참가한 것이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 3) 원고가 전공노 위원장인 신분으로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사용자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는 집회신고를 마치고, 휴일에 개최된 평화적 집회로서 불법대회가 아니었으며, 원고의 집회 참가로 직무전념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너무 무겁다.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권자 위법 주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 의하면(을 제19호증), 안양시는 하부행정기관으로 동안구, 만안구 등을 두고 있고,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에 의하면(을 제20호증), 안양시장의 권한 중 7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임용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각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 7급인 원고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에 따라 안양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피고가 위임된 징계권한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권자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고, 금지된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공무원노조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8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은 '촛불시위 수사','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전공노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위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전공노 위원장으로서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개최하였고, 단상에 올라가 대회사로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라고 연설하여 위 집회의 목적이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고발·징계 조치의 철회요구 및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임을 밝혔으며, 집회 내용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 ' 시국선언 탄압중단','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 '비정규직 해고 중단' 등이 담긴 구호, 피켓, 깃발, 정당 당보나 유인물, 집단 퍼포먼스, 정당 및 시민단체의 연설 등을 통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집회 경위, 내용 및 원고의 행위는 각 정당,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이라 할 것이다. 즉,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구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활동 범위에서 제외시키면 서(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8조), 정치활동의 금지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별도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이와 같이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집단행위의 성격을 본질로 가지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치 단체화될 경우 직무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현이 허용되는 점을 종합할 때,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이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다만, 금지된 "집단행위"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노동운동'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에 터 잡은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에 비추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를 말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도5035">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5도4199">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19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전교조 이외에 정당과 사회단체, 민주노총 등이 함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치적 주장이 담긴 구호를 집회 당일 제창하기로 하는 한편, 전공노 500명 등 각 단체 등이 동원할 인원수를 정하고, 집회 경비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원고 역시 보수세력과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는 내용의 대회사를 연설하고 집회에 참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근로조건 개선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데에 있고, 이는 노동조합의 금지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운동 내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가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휴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은 누구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제49조의 복종의무,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 등이 있고,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위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3626">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case_cite ref="대법원/88누3161">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case_cite ref="대법원/82누46">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각 정당,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고, 정부의 자제 촉구 및 징계방침을 어긴 이상,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위법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제1부 규탄대회에만 참가하였고, 제2부 범국민대회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 장소를 떠났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처분경위 사실과 같이 원고는 제1부 규탄대회에서 대회사를 연설하고, 제2부 범국민대회에 계속하여 참가하였으며,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제2부 범국민대회에는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집회인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징계양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자체가 집회신고를 마치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 정부가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문시행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제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음에도 그 파장과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원고가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집회에 참여한 점, 2 원고가 대회사를 통해 '이제 정권에 굴종하고 노예로 살았던 공무원의 딱지를 던져버리겠다',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OO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연설하는 등 정치활동의 내용·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3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로 인해 정부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직무공정 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4 그 밖에 7. 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 내용, 시기, 사회 전반의 정치적 상황 및 영향과 원고가 1998. 11. 2. 시장 표창(모범공무원)을, 2005. 1. 7. 정직 3월을, 2008. 2. 22. 견책을 각 받은 전력, 다른 참가자에 대한 징계양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10. 10. 5. 처분사유와 징계양정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징계와 소송에 관련된 다른 행정청의 의견 없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에게 징계권한이 있는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와 조정권고를 할 정도로 당사자, 다른 행정청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고 조정권고를 할 정도의 사정이 있으며 조정권고에 동의할 정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이 판단 대상이고, 피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직권취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오로지 피고만이 추상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조정권고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6.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