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9-23 | 2015나201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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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급여가 감액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감액된 급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음.
3. 퇴직금 청구 (근로자성 및 중간정산의 유효성)
- 쟁점: 원고가 1993. 7. 1.부터 2005. 4. 3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강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993. 7. 1.부터 2005.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
2015나201678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문판매원 및 지점장의 근로자성,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그 대표이사 임.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 시작하여, 2003년 10월경 지점장, 2005년 5월경 부사장, 2013년 7월경 전무, 2013년 8월경 전무대우로 근무 함. 원고의 급여는 2011년 4월 월 12,000,000원에서 2011년 5월 월 13,846,16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이후 영업활성화 정책 및 영업직 관리자 제도 변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월 11,538,470원, 2012년 10월 월 11,076,930원, 2012년 12월 월 2,190,840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액 됨. 원고는 2013.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4. 24. 원고에게 2012.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3,131,899원을 지급 함. 이는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쟁점: 피고 C이 원고에게 월 3천만원의 급여(제1 약정금) 및 회사 투자금 보상(제2 약정금)을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부당하게 원고의 직위를 강등, 급여 감봉, 전보발령, 퇴직 강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약정 사실 또는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제1, 2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의 직급 하락, 급여 감액, 전보 발령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지위를 강등시키거나 급여를 감봉하고 전보 발령을 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2. 미지급 급여 청구 판정 요지 방문판매원 및 지점장의 근로자성,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그 대표이사 임.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 회사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 시작하여, 2003년 10월경 지점장, 2005년 5월경 부사장, 2013년 7월경 전무, 2013년 8월경 전무대우로 근무 함. 원고의 급여는 2011년 4월 월 12,000,000원에서 2011년 5월 월 13,846,16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이후 영업활성화 정책 및 영업직 관리자 제도 변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월 11,538,470원, 2012년 10월 월 11,076,930원, 2012년 12월 월 2,190,840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액 됨. 원고는 2013.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4. 24. 원고에게 2012.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3,131,899원을 지급 함. 이는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쟁점: 피고 C이 원고에게 월 3천만원의 급여(제1 약정금) 및 회사 투자금 보상(제2 약정금)을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부당하게 원고의 직위를 강등, 급여 감봉, 전보발령, 퇴직 강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 여 부. 법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약정 사실 또는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제1, 2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의 직급 하락, 급여 감액, 전보 발령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지위를 강등시키거나 급여를 감봉하고 전보 발령을 하였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2. 미지급 급여 청구 쟁점: 피고 회사가 2011년 6월 이후 원고의 급여를 감액한 것이 부당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급여 감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함. 법원의 판단: 급여가 감액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감액된 급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 음. 3. 퇴직금 청구 (근로자성 및 중간정산의 유효성) 쟁점: 원고가 1993. 7. 1.부터 2005. 4. 3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16789 판정일 2015.09.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피고 회사가 2011년 6월 이후 원고의 급여를 감액한 것이 부당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급여 감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 함. 법원의 판단: 급여가 감액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감액된 급여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는 이유 없 음. 3. 퇴직금 청구 (근로자성 및 중간정산의 유효성) 쟁점: 원고가 1993. 7. 1.부터 2005. 4. 3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강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1993. 7. 1.부터 2005.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방문판매원 및 고위직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성 요건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단순히 직책명이나 근무 기간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종속성 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급여 감액이나 직위 변경 등 인사 조치에 대한 부당성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 절차 위반 여부 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 줌. 단순히 본인의 불이익만으로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 음.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다툼에 있어서도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 무효 주장은 그 강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강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1993. 7. 1.부터 2005.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