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2019구합8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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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5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30조의3 제6항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함.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
-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인지 여부.
-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며, 교육감은 해당 시·도를 대표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임.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개별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함. 학교회계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나 보조금 등으로부터 충당되므로 재정적 독립성을 가지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과 각 학교장 명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는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가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5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3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30조의3 제6항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함.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됨. 다만, 근로계약의 대상 업무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계약 종료 및 갱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음. 이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었음. 소속 학교 변경은 원고의 이동배치 지시에 따른 업무장소 변경에 불과하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로 보기 어려움. 퇴직금 정산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계속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항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 지위를 개별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학교 교직원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4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에도,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 특히, 소속 학교 변경이나 퇴직금 정산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