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0-06-09 | 2018가합3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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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포함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 채무자회생법 및 시행령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이므로,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공익채권으로 봄이 상당함.
- 설령 공익채권이 아니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은 개시 후 기타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
2.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 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3자를 위한
2018가합30187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2,189,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체로, G를 설립하여 D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게 함. H는 피고 및 G와의 계약에 따라 F, C, E, D광구에서 채광업무 등을 수행 함. 원고는 2003. 4. 17. H에 입사하여 D광구에서 근무하다 2015. 2. 28. 퇴직 함. 피고와 G는 2015. 2. 28.부로 H과의 도급계약을 해지 함. H은 2015. 2. 17.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 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H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5. 피고와 H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H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는 피고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2015. 11. 1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H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H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2017. 6. 8.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 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5. 3. 6.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생채권 실권 여부 및 소제기 금지 여부 쟁점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는지, 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계획 이행 기간 동안 소제기가 금지되는지 여 부. 법리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 음.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2,189,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멘트 제조업체로, G를 설립하여 D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게 함. H는 피고 및 G와의 계약에 따라 F, C, E, D광구에서 채광업무 등을 수행 함. 원고는 2003. 4. 17. H에 입사하여 D광구에서 근무하다 2015. 2. 28. 퇴직 함. 피고와 G는 2015. 2. 28.부로 H과의 도급계약을 해지 함. H은 2015. 2. 17.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 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2015. 2. 13. H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H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대우할 것을 통보 함.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5. 피고와 H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H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는 피고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2015. 11. 1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H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H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범죄사실로 2017. 6. 8.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 음.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5. 3. 6.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채권 실권 여부 및 소제기 금지 여부 쟁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는지, 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계획 이행 기간 동안 소제기가 금지되는지 여 부.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 음.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시작되었더라도, 그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포함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채무자회생법 및 시행령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30187 판정일 2020.06.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시작되었더라도, 그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아야 함.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포함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채무자회생법 및 시행령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이므로,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공익채권으로 봄이 상당 함. 설령 공익채권이 아니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은 개시 후 기타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 음. 2.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 부. 법리 : 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판결). 판단 : H과 피고 또는 G 간의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고, 도급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며, 도급비는 인건비를 기초로 정액 지급되었고, H은 하자담보책임 등을 부담한 적이 없 음. H의 인사권 및 임금 결정권은 피고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고, 작업 현장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으며, 피고가 작업 배치 및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고 근무시간, 근태, 휴가 등을 관리 함. 피고는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멘트 제조공정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H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3.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및 손해배상 범위 쟁점 :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범 위. 법리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고용 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판단 : 원고의 업무는 각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 그 처우에 차이가 있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는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부터 2015. 2.까지의 임금 차액 19,972,706원, 퇴직금 차액 12,216,797원의 합계 32,189,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4.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766조가 적용 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판단 : 원고의 청구원인은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T노동조합 U 지부장 S이 2014. 6.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2.경 위 노동청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자신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나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회생채권은 다음 각호의 청구권으로 한 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 다. 5.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개시 후 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 후 기타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 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 후 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 다. **구 파견근로 음.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이므로,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관리인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공익채권으로 봄이 상당 함. 설령 공익채권이 아니더라도, 채무자회생법은 개시 후 기타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 음. 2.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 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3자를 위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