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8-19 | 2015나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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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은 상위직급 직원의 비중 과도 문제였을 뿐 계약직 근로자 규모나 업무 이관 문제는 아니었음.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인 갱신 거절 조치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에 급히 단행됨.
- 피고는 업무 이관 계획을 일부 포기하거나 갱신 거절 대상자를 재고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임.
- 피고는 대규모 갱신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갱신 거절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갱신거절은 경영합리화보다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무효인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갱신거절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분 임금 2,337,308원 및 2010. 3.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636,115원(월 임금의 70%)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2015나122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원고는 2007. 2. 1.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갱신해 옴. 피고는 2010. 1. 31.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원고는 피고의 T팀에서 특수영상 그래픽디자인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은 재계약 여부를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특정 기준 미달 시 재계약 불가 외에는 일정한 평점 구간별로 연봉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까지 규정 함. 원고는 방송에 필요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수행해 왔고, 다른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들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피고는 정원 제한을 피하고자 정규직 업무를 연봉제 계약직에게 맡겨왔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 음.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을 적용 함. 결론 : 원고를 포함한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거쳐 기준 이상의 종합평점을 얻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유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원고는 2007. 2. 1.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갱신해 옴. 피고는 2010. 1. 31.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원고는 피고의 T팀에서 특수영상 그래픽디자인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은 재계약 여부를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특정 기준 미달 시 재계약 불가 외에는 일정한 평점 구간별로 연봉조정률 및 성과급 지급률까지 규정 함. 원고는 방송에 필요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수행해 왔고, 다른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들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피고는 정원 제한을 피하고자 정규직 업무를 연봉제 계약직에게 맡겨왔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 음.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을 적용 함. 결론: 원고를 포함한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거쳐 기준 이상의 종합평점을 얻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법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 및 수신료 인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영합리화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 음.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은 상위직급 직원의 비중 과도 문제였을 뿐 계약직 근로자 규모나 업무 이관 문제는 아니었 음.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인 갱신 거절 조치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에 급히 단행 됨. 피고는 업무 이관 계획을 일부 포기하거나 갱신 거절 대상자를 재고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 임. 피고는 대규모 갱신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갱신 거절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1224 판정일 2015.08.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 및 수신료 인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영합리화 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 음.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은 상위직급 직원의 비중 과도 문제였을 뿐 계약직 근로자 규모나 업무 이관 문제는 아니었 음.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일괄적인 갱신 거절 조치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에 급히 단행 됨. 피고는 업무 이관 계획을 일부 포기하거나 갱신 거절 대상자를 재고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 임. 피고는 대규모 갱신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갱신 거절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갱신거절은 경영합리화보다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무효인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법리 :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갱신거절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분 임금 2,337,308원 및 2010. 3.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636,115원(월 임금의 70%)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갱신거절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피고로부터 받던 임금보다 다소 많은 임금을 받았고, 일부 직장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공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거나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간 만료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과 사용자의 운영 실태, 그리고 갱신 거절의 배경 및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목적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화한 판결로 평가 됨. 또한, 부당 해고 시 임금 청구에 있어 중간수입 공제 범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함. 결론: 이 사건 갱신거절은 경영합리화보다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무효인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법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갱신거절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분 임금 2,337,308원 및 2010. 3.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636,115원(월 임금의 70%)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