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15 | 2022구합343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고혈압 약 처방전 사진)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필요성·긴급성을 소명하기 어려움.
- 원고가 참가인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출근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성실근무의무) 및 제47조 제4호(회사의 풍기와 질서 위반), 제9호(상사의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사유의 존부 (제2, 3징계사유: 무단결근)
- 법리: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함(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휴가 및 휴직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전 승인 없이 2개월 이상 일방적으로 결근하였고,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성실근무의무) 및 제47조 제2호(연 2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 조퇴), 제4호(회사의 풍기와 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2022구합343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 불응, 무단결근, 출퇴근 기록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5징계사유(기망 시도)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 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특허법률사무소이며, 원고는 일본 국적 외국인으로 2014. 3. 5. 입사하여 일본어 번역 및 검수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22. 2.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2022. 2. 16. ~ 2022. 5. 15.)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2022.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6. 기각 됨. 원고는 2022.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2.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21. 9. 13.부터 2022. 1. 30.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신청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 함. 참가인은 원고의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허하고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2개월 이상 무단결근 함. 원고는 2015. 8.경부터 설치된 지문인식기 사용을 거부하였고, 2021. 7.경 지급된 RFID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지시에도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4징계사유: 소명자료 보완 지시 불응 및 출근 지시 불응)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 2항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허용할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가족돌봄의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필요성·긴급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소명자료 제출 지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 임. 판정 요지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 불응, 무단결근, 출퇴근 기록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5징계사유(기망 시도)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 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특허법률사무소이며, 원고는 일본 국적 외국인으로 2014. 3. 5. 입사하여 일본어 번역 및 검수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2022. 2.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3개월(2022. 2. 16. ~ 2022. 5. 15.)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2022.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6. 기각 됨. 원고는 2022.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2.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21. 9. 13.부터 2022. 1. 30.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신청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 함. 참가인은 원고의 제2, 3차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불허하고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2개월 이상 무단결근 함. 원고는 2015. 8.경부터 설치된 지문인식기 사용을 거부하였고, 2021. 7.경 지급된 RFID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지시에도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 4징계사유: 소명자료 보완 지시 불응 및 출근 지시 불응)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 2항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허용할 의무를 규정하나, 이는 가족돌봄의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필요성·긴급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명자료 제출 지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 임. 휴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 지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정당 함.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고혈압 약 처방전 사진)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필요성·긴급성을 소명하기 어려 움. 원고가 참가인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출근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성실근무의무) 및 제47조 제4호(회사의 풍기와 질서 위반), 제9호(상사의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 (제2, 3징계사유: 무단결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3438 판정일 2023.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휴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 지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정당 함.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고혈압 약 처방전 사진)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필요성·긴급성을 소명하기 어려 움. 원고가 참가인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출근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성실근무의무) 및 제47조 제4호(회사의 풍기와 질서 위반), 제9호(상사의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 (제2, 3징계사유: 무단결근) 법리 :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 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함(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휴가 및 휴직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원고가 참가인의 사전 승인 없이 2개월 이상 일방적으로 결근하였고,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성실근무의무) 및 제47조 제2호(연 2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 조퇴), 제4호(회사의 풍기와 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6항의 '불리한 처우 금지'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의 필요성·긴급성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 사업주에게 허용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5징계사유: 소명자료 불성실 제출 및 기망 시도) 법원의 판단 : '소명자료 불성실 제출' 부분은 제1, 4징계사유에 포함되어 독립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기망 시도' 부분은 원고의 기망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5징계사유는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부 (제6징계사유: 출퇴근 기록 지시 불응)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제13조, 제16조 제2호,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 근거한 출퇴근 기록 지시는 일반적인 노무관리로서 정당 함. 원고가 RFID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업무상 지시·명령 준수 의무) 및 제47조 제4호(회사의 풍기와 질서 위반), 제9호(상사의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의 주장(지문인식기 접촉 시 문제 발생,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 공격)은 RFID카드 사용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법원의 판단 : 제5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타당 함. 원고의 비위행위(합법적인 소명자료 요구 불응, 2개월 이상 무단결근, 출퇴근 기록 지시 거부)는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평가 됨. 원고는 합리적인 불가사유를 제시하거나 협의를 노력하지 않고, 참가인의 가족돌봄휴직 불승인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진단서 제출을 거부 함. 참가인은 인력수급 및 업무 연속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원고의 행위는 사무소 내 복무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침.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48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상사의 합리적인 지시 고의적 불이행, 연속 5일 이상 무단결근)에도 해당하므로, 정직 3개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 2, 6, 10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 3, 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사용자의 정당한 노무관리권과 충돌할 때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긴급성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소명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무단결근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징계양정 판단 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 등 권리 행사 시에도 사용자와의 원만한 협의 및 정당한 절차 준수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 법리: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 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함(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휴가 및 휴직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원고가 참가인의 사전 승인 없이 2개월 이상 일방적으로 결근하였고,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 제7조(성실근무의무) 및 제47조 제2호(연 2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 조퇴), 제4호(회사의 풍기와 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