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2-16 | 2014가단1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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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
- 원고가 임명한 관리센터장 G 등 종전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며 건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2013. 9. 이후 원고에게 관리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 바 없고, 단지 용역비 과다 책정 및 기타 관리 요청만 있었음.
- 직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갈등을 겪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와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이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기준 금액
- 쟁점: 피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내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해 용역비를 월 36,770,575원으로 정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므로, 용역비가 월 32,223,100원으로 변경되거나 초과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3. 1. 기준 총 지출경비가 44,971,910원으로 작성되었고, 피고가 이 금액에서 800여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인식한 사실, 원고가 2013. 8.경 예산안 재조정을 확인해 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경리 H는 피고가 고용한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감액 요청 과정을 거쳐
2014가단16477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36,095,49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주택, 빌딩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북구 A빌딩의 관리단 임.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1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2013. 2. 28. 1차 계약을 해지하고, 2013. 5. 31. 원고와 직원 고용 및 법적 책임 승계를 조건으로 월 36,770,575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이 사건 위탁용역관리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3. 6. 21. 피고의 직접 관리소장 고용을 계약 위반으로 통보하고, 2013. 7. 8. 계약 해지를 예고, 2013. 7. 10.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2013. 8. 31.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피고는 2013. 8. 말경부터 용역비 조정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용역비 일부만 지급하고,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 함. 1차 계약에 따라 고용되었던 직원 B 등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3. 9. 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B 등에게 화해금 1,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화해 성립 됨.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기 쟁점 : 원고가 피고의 공갈,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해 합의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12. 9. 이 사건 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 됨. 그 후 피고가 계약 해지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의 공갈,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므로, 원고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판정 요지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36,095,49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주택, 빌딩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북구 A빌딩의 관리단 임.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1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2013. 2. 28. 1차 계약을 해지하고, 2013. 5. 31. 원고와 직원 고용 및 법적 책임 승계를 조건으로 월 36,770,575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이 사건 위탁용역관리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3. 6. 21. 피고의 직접 관리소장 고용을 계약 위반으로 통보하고, 2013. 7. 8. 계약 해지를 예고, 2013. 7. 10.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2013. 8. 31.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피고는 2013. 8. 말경부터 용역비 조정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용역비 일부만 지급하고,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 함. 1차 계약에 따라 고용되었던 직원 B 등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3. 9. 3.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B 등에게 화해금 1,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화해 성립 됨.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시기 쟁점: 원고가 피고의 공갈,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해 합의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3. 12. 9. 이 사건 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 됨. 그 후 피고가 계약 해지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합의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의 공갈, 협박이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원고의 관리업무 이행 여부 쟁점: 원고가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 음. 원고가 임명한 관리센터장 G 등 종전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며 건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3. 9. 이후 원고에게 관리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 바 없고, 단지 용역비 과다 책정 및 기타 관리 요청만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단16477 판정일 2015.12.1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 된 것으로 판단 함. 원고의 관리업무 이행 여부 쟁점 : 원고가 관리업무 담당직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 음. 원고가 임명한 관리센터장 G 등 종전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며 건물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3. 9. 이후 원고에게 관리업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 바 없고, 단지 용역비 과다 책정 및 기타 관리 요청만 있었 음. 직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갈등을 겪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와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이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기준 금액 쟁점 : 피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내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해 용역비를 월 36,770,575원으로 정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므로, 용역비가 월 32,223,100원으로 변경되거나 초과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기준 총 지출경비가 44,971,910원으로 작성되었고, 피고가 이 금액에서 800여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인식한 사실, 원고가 2013. 8.경 예산안 재조정을 확인해 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경리 H는 피고가 고용한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감액 요청 과정을 거쳐 용역비를 월 36,770,575원으로 결정 함. 실제 관리비는 증감될 수 있으며, 원고는 확정된 용역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총액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용역비를 월 36,770,575원으로 정한 것이 원고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기준 금액은 월 36,770,575원으로 산정 함. 피고의 용역비 미납액 쟁점 : 2013. 8.부터 2013. 12. 9.까지의 미납 용역비 산 정.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9. 합의해지되었으므로, 2013. 8. 1.부터 2013. 12. 9.까지 발생한 용역비 중 피고가 미납한 금액은 50,042,713원 임. 노무사비 및 퇴직위로금 청구 쟁점 :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노무사비 400만 원과 퇴직위로금 550만 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노무사비 400만 원을 지출하고, 피고가 B 등에게 1,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550만 원을 상호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노무사비와 퇴직위로금을 추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1차 계약에서 '원고의 직원 채용과 해고 등 인사관리의 결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며 노무사비를 지출하고 퇴직위로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 4대 보험료 지급분 (7,426,670원) 쟁점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7,107,243원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원이 원고 명의로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여 피고가 2013. 10. 1.부터 2013. 12. 9.까지의 보험료 7,107,243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 인정 됨. 원고는 피고에게 7,107,2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7,107,243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및 관리비 내역표상 금액 초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퇴직위로금 대위지급분 (1,350만 원) 쟁점 : 피고가 B 등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1,350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한 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550만 원은 이미 원고가 부담했으므로 상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음. B 등은 1차 계약 기간 중 피고의 계약 해지로 해고된 직원이며, 1차 계약의 '원고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B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명확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담한 나머지 퇴직위로금 800만 원에 대해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적립금 승계지급금 (5,128,530원) 쟁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적립금 5,128,5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직접 관리 업무 수행 당시 소속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5,128,530원을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인정 됨. 원고가 관리 업무 수행 기간 동안 고용 승계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후 피고가 다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 인정 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5,128,53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이유 있음. 연차수당 (2,492,040원) 쟁점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연차수당 1,711,449원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10.부터 2013. 12. 9.까지 원고 직원들에게 발생한 연차수당은 1,711,449원이고, 피고가 이를 지급한 사실 인정 됨. 원고는 피고에게 1,711,4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1,711,449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없음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및 원고의 과거 지급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 다. 상법 : 연 6%의 지연손해 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연 15%의 지연손해 금. 피복비 (714,000원) 쟁점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피복비 714,000원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관리비 대비표 및 일반관리 내역표에서 피복비 지급을 제외하기로 명시 됨. **원고가 직원들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음. 직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갈등을 겪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원고와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이 관리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기준 금액 쟁점: 피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내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해 용역비를 월 36,770,575원으로 정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므로, 용역비가 월 32,223,100원으로 변경되거나 초과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기준 총 지출경비가 44,971,910원으로 작성되었고, 피고가 이 금액에서 800여만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인식한 사실, 원고가 2013. 8.경 예산안 재조정을 확인해 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경리 H는 피고가 고용한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감액 요청 과정을 거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